법원, 보수단체 3·1절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2-26 19: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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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법원이 방역 지침에 따른 3·1절 연휴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보수단체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자유와인권연구소가, 또 기독자유통일당이 각각 서울시의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기각 또는 각하했다.

재판부가 단체들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이들 단체가 3·1절 연휴에 열려던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서울= 연합뉴스]

 

서울시에 따르면 자유대한호국단은 경복궁역 인근, 기독자유통일당은 청와대 사랑재 근처 등에서 3·1절 연휴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방역 지침과 집회 제한 고시를 근거로 금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단체들은 각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이들 단체들이 서울시의 집회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관련 심문을 열었다.

이날 심문에서 단체들은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이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무조건 집회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집회 인원 등을 제한하고 있다"며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는 납득할 만한 계획을 제시하면 무조건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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