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김민성 기자]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귀성여비와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및 직장단체보험료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한국GM 소속 직원 강모씨 등 1천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GM 측은 2000~2002년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상여금을 직원들의 인사평가에 따라 변동되는 업적연봉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 휴가비 등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해 지급하자 이에 반발한 직원들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적연봉은 전년도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다음해인 해당 연도 지급액을 확정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인상분이 정해지면 그 금액이 해당 연도에는 액수 변동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며 "업적연봉은 고정성이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업적연봉은 해당 연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는 이후 정해지는 업적연봉액의 산정 기준일 뿐 그 지급조건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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