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Tip!]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초간단 팁

조승연 / 기사승인 : 2016-01-04 17: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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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조승연 기자] 연말정산 때만 되면 중장년 계층들은 모든게 그저 골치 아프게만 느껴진다. 절세도 좋고 환급금도 좋지만 매년 연말정산을 하려면 모든게 새롭고 복잡하게 느껴질 뿐이다. 그 때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하라는 이야기가 매스컴을 통해 나오지만 그 방법 또한 복잡하게만 느껴진다.


그래도 그나마 연말정산을 가장 간편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만한게 없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해당 서비스에서 공제자료를 선택하면 소득 및 세액공제신고서에 자동으로 결과가 반영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도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수집한 자료의 입력이 가능하다.


또 근로자가 자동으로 작성한 공제 신고서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를 온라인상에서 회사에 제출할 수도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주의할 점은 해당 서비스가 자동으로 수집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 스스로가 따로 챙겨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보조용구 구입 및 임차비용 등은 따로 챙겨 입력해야 한다. 이밖에 따로 챙겨야 할 것으로는 학생 자녀의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이 있다.


챙겨야 할 것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 없는 것을 걸러내는 것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방법중 하나다.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외에 결정세액이 없다면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회사에 낼 필요가 없다.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넘은 경우가 아니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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