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Tip!]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초간단 팁

조승연 / 기사승인 : 2016-01-04 17:25:49
  • -
  • +
  • 인쇄

[메가경제 조승연 기자] 연말정산 때만 되면 중장년 계층들은 모든게 그저 골치 아프게만 느껴진다. 절세도 좋고 환급금도 좋지만 매년 연말정산을 하려면 모든게 새롭고 복잡하게 느껴질 뿐이다. 그 때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하라는 이야기가 매스컴을 통해 나오지만 그 방법 또한 복잡하게만 느껴진다.


그래도 그나마 연말정산을 가장 간편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만한게 없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해당 서비스에서 공제자료를 선택하면 소득 및 세액공제신고서에 자동으로 결과가 반영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도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수집한 자료의 입력이 가능하다.


또 근로자가 자동으로 작성한 공제 신고서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를 온라인상에서 회사에 제출할 수도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주의할 점은 해당 서비스가 자동으로 수집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 스스로가 따로 챙겨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보조용구 구입 및 임차비용 등은 따로 챙겨 입력해야 한다. 이밖에 따로 챙겨야 할 것으로는 학생 자녀의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이 있다.


챙겨야 할 것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 없는 것을 걸러내는 것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방법중 하나다.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외에 결정세액이 없다면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회사에 낼 필요가 없다.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넘은 경우가 아니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승연
조승연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신한은행, 금융교육강사 13기 출범…임직원 참여 금융교육 강화
[메가경제=정태현 기자]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임직원으로 구성된 금융교육 재능기부 봉사단 ‘신한은행 금융교육강사 1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번 발대식에서는 신규 금융교육강사 80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미래세대와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했다. 선발된 강

2

"또 1위 찍었다"…기아 셀토스, 하이브리드로 소형 SUV 판 흔든다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기아가 '디 올 뉴 셀토스'(이하 셀토스)가 본격적인 출고와 함께 소형 SUV 1위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13일 밝혔다. 셀토스는 지난 3월 국내 시장에서 소형 SUV 차급 가운데 가장 많은 4983대를 판매, 2020년 이후 소형 SUV 연간 판매 1위 자리를 지켜온 1세대 셀토스의 명성을 2세대에서도 이어

3

한솔테크닉스, '900억 베팅' 반도체 프로브카드' 유증으로 승부수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한솔테크닉스가 유상증자(유증)를 단행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신규 자회사 인수에 활용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회사는 10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3자 배정방식 450억원, 주주배정 후 일반공모방식 450억원 등 총 900억원 규모의 유증을 결정했다. 이번 유증으로 확보되는 자금은 전액 ‘윌테크놀러지’ 인수에 활용될 예정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