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조철민 기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개정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온라인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 과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MOOC)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K-MOOC는 고등 직업교육분야의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다. K-MOOC 강좌를 이수한 경우 현재는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 취득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데 목적을 뒀다.
![[사진= 교육부 제공]](/news/data/20180825/p179565837683888_536.jpg)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K-MOOC 개발·운영 기관 추가와, 학습시설·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비롯, 학습자 모집,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기존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과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3일까지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그리고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다음해 3월 강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K-MOOC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 및 학위취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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