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기획재정부가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개정된 21개 세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부터 시행된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개정세법을 통해 저소득층 국민을 지원하면서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하겠다는 지침을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개정된 21개 세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부터 시행한다. [사진= 연합뉴스]](/news/data/20190109/p179565844587266_814.jpg)
정부는 올해부터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를 유도하도록 세제를 개편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상승을 반영해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을 월정액급여 기준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올리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기획재정부가 7일 밝혔다.
비과세 혜택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주어지며 한도는 연간 240만원이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직종 역시 늘어난다. 기존에는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등에게 비과세를 적용했는데 올해부터 돌봄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분야 종사자에게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
또한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올해부터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더라도 임차 시 월세 세액공제(10% 또는 12%) 혜택을 준다.
대상자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성실 사업자 등으로 기존과 같다.
이와 함께 기업의 적극적인 인재 채용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기업이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면 1명 늘어날 때마다 400만∼1200만원을 세액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의 우대 대상자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를 추가 고용할 때 적용했는데 올해부터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의증(後遺疑症) 환자에게도 적용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를 감면하는 장애인의 범위도 확대한다.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외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이들과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도 감면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고친다.
1세대 1주택자가 암이나 희소 질환 등 중대 질병이 발생한 직계존속을 병간호하기 위해 합가하는 바람에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직계존속의 연령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10년 이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기존에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동거봉양 합가를 위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했는데 중증질환 등에 사유가 있으면 연령 제한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사인 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올해부터는 150만원 이하의 근로·자녀장려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의 30% 이내에서 체납액을 내도록 하고 나머지를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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