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장찬걸 기자] 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올해부터 바뀌는 가정양육수당 제도의 변화에 대해 주의깊게 봐야 한다.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이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된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국민이 태어나면서부터 국가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아동이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보편적 사회수당"이라며 "보호자께서는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 사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이 초등학교 취학 년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된다. [사진= 연합뉴스]](/news/data/20190115/p179565845988792_575.jpg)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되었으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올해 1~8월 개정법 적용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이다. 즉,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관련 사항은 7∼8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1월 15일 공포되며, 이날부터 보편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1월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신청하면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하여 한 번에 지급받게 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2019년 4월 기준으로 만 6세 미만 아동 중 약 20만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된 아동이 약 11만명이고, 기준 초과를 예상하여 신청하지 않은 가구 등의 아동이 약 9만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아동의 보호자가 다시 한번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을 한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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