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 시작부터 '덜컹'

강한결 / 기사승인 : 2019-01-24 19: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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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24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네 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여야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다.


앞으로 국민연금 개편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등의 사회적 합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입법화 과정을 밟지만, 전망이 밝지는 않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은 ①현행 유지 ②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 ③소득대체율 45%로 상향조정, 보험료율 12%로 인상 ④소득대체율 50%로 상향조정, 보험료율 13%로 인상 등 4가지 방안을 담고 있다.


1안은 2028년부터 40%로 인하하기로 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모두 9%로 고정하는 현행유지 방안이다.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한다. 해당 방안에 따라 250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25년간 국민연금을 부었을 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해 약 87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실질급여액이 가장 큰 안은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2안이다.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모두 1안과 같지만 기초연금을 2022년 이후부터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특이점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액을 합치면 약 102만원을 받을 수 있다.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안은 노후소득보장을 중점으로 한 3, 4안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라 보험료율도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2028년에 40%까지 떨어질 소득대체율을 45%(2021년)로 인상하고, 보험료율도 이 시기부터 5년마다 1%p씩 올려 2031년엔 12%까지 올린다. 기초연금은 1안과 같다. 이 방안에 따르면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총 92만원 정도가 지급된다(25년 가입, 250만원 평균소득자 기준).


4안은 2021년까지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 역시 20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인상해 2036년엔 13%까지 올린다.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한다. 4안에 따르면 수급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포함해 약 97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개편안 네 가지 안 [그래픽=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편안 네 가지 안 [그래픽= 연합뉴스]

앞서 제4차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이하 4차 재정추계위)는 지난해 8월 1년간의 논의 끝에 4차 재정계산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추계기간 2018~2088년)은 2041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최대 적립금 1778조원을 기록하지만 2042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된다.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수지를 계산해 국민연금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2003년부터 5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보험료율은 유지하고 기초연금을 높이는 방안, 기초연금은 유지한 채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마련해 국민연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적지 않다.


네 가지 안 모두 미래세대에 짐을 지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네 가지 중 어떠한 연금개편안대로 시행하더라도, 중간에 보험료 인상 등 연금개편을 하지 않으면 후세대는 엄청난 보험료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금 소진 후에도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려면 후세대가 1안과 2안은 당장 내야 할 보험료가 24% 안팎으로 4차 재정계산의 결과와 비슷하고, 네 가지안 중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라고 제시한 3안과 4안의 경우도, 연금기금이 바닥나는 해가 각각 2062년과 2063년으로 약간 늦춰지긴 하지만 지금의 부분 적립방식이 아닌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미래세대는 소득의 3분의 1 가량(31.3%~33.%)의 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행 보험료율이 9%인 만큼 어떤 경우든 3배 전후 오르게 된다는 추산이다. '부분 정립방식'은 현세대가 보험료를 내서 기금운용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식으로 적립해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을 말하고, '부과방식'은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어떤 경우든 국민연금 개편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 부담이 커지는 걸 원치 않는 여론이 많고,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서다. 현재 국민연금 개편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4월까지 대략적인 합의가 나오면 국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정부의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대로 제도를 바꾸면 낸 돈에 비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이 현행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이 실현될 경우 현 제도가 유지될 때에 비해 수익비가 떨어진다는 분석 자료를 내놓으며 정부의 국민연금 방안을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은 정부가 4가지 안을 내놓은 것은 책임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민연금 개편안을 놓고 여야는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양측 모두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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