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국민연금이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를 오는 1일 결정한다. 국민연금이 땅콩회항, 물컵갑질 등 물의를 일으킨 한진 오너 일가를 압박하며 적극적 경영권을 행사할지 이목이 쏠린다.
3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오전 8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할지 여부와 행사 범위를 정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국민연금이 땅콩회항, 물컵갑질 등 물의를 일으킨 한진 오너 일가를 압박하며 적극적 경영권을 행사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news/data/20190131/p179565852266830_188.jpg)
최대 쟁점은 국민연금이 자본시장법상 10%룰과 5%룰에도 불구하고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강행할지 여부다. 10%룰이란 특정 기업 지분을 10% 이상 가진 투자자가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꿀 경우 직전 6개월 안에 거둔 단기 매매 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하고 있어 10%룰의 적용을 받는다. 기금위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국민연금은 예외로 해줄 수 있느냐’는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금융위는 ‘예외는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자인데 6개월 안에 주식을 팔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냐”며 “일탈 및 불법 행위로 주주가치를 훼손한 조양호 회장 일가를 해임하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금위로서는 섣불리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주식 직접 투자는 지수 흐름을 추종하는 패시브 방식으로 운용된다. 시스템에 의해 매매가 이뤄진다는 뜻이다. 위탁운용사들의 매매도 제한된다.
그러나 기금위가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결정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금위 위원 중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 단체 대표를 제외한 다수가 한진그룹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휘두를 수 있는 카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이사 해임, 사외이사 선임, 정관 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행사다. 횡령·배임,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일탈 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한 카드다.
![한진그룹 지배구조 [그래픽= 연합뉴스]](/news/data/20190131/p179565852266830_453.jpeg)
구체적으로 조양호 회장이나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에 대한 이사해임 제안, 사외이사 추천,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사람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변경 제안 등이 그에 해당한다.
만약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확정하면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도입으로 투자기업에 대한 제한적 경영 참여의 문을 연 이후 첫 사례다.
다른 하나는 기존의 찬반 의결권 등 '소극적' 형태의 주주권 행사다.
오는 3월 열리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조양호 대표이사에 대한 재선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은 과거에도 '과도한 연임'을 이유로 종종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기에 조양호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의결권 행사 방침은 어렵지 않게 결정할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소극적 주주권행사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속단하기엔 이르다는 분석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경제 추진 전략 회의에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면서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 위법, 탈법에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말한 것도 기금위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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