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은 제외하기로 했다. 경제 상황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계획대로 반영됐다.
이로 인해 경영계는 물론 영세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휴수당 거부에 이어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한 고려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내용이다.
27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은 노동부가 지난달 7일 발표한 초안을 토대로 3차례의 전문가 토론회와 온라인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정·보완된 것이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상 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요청하게 돼 있다"며 "새로운 결정체계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적용하려면 법 개정이 다음 달 중순까지는 완료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진행된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기업의 지불 능력을 지표화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 결과 최종안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는 기업 지불능력이 빠졌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 발표 [사진 = 연합뉴스]](/news/data/20190227/p179565869075269_867.jpg)
최종안은 당초 알려진대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간설정위는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최저임금의 상·하한을 정하고 결정위원회는 그 범위 안에서 노·사·공익위원 심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은 7명씩 모두 21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 7명 중 3명은 정부가 추천하고 4명은 국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기존의 안은 국회가 3명, 정부가 4명의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것이었지만, 추천의 다양성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 추천 몫을 늘렸다.
결정위의 노·사 위원은 주요 노·사단체 추천을 받아 위촉하되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는데 이는 추후 제도 운용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최종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소상공인과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 역시 불만을 드러냈다.
경영계는 "관련 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임금안에 대한 정부 검토의견 제시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제도 운용뿐만 아니라 결정과정에서도 정부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이 반드시 산입돼야 이를 업종별, 기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최저임금 개편 최종안을 ‘개악’으로 규정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랜만에 목소리를 같이하며 최저임금 개편안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법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며 "대체 언제까지 사업주 이윤 보장을 위해 줬다 뺏는 '답정너'(답은 정해놨으니 너는 대답만 해) 식의 최저임금 정책을 추진할 생각인가"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