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이필원 기자]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 보장과 취업 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에 대해 사회적 대화기구의 합의안이 마련됐다.
6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한국형 실업부조 운영 원칙을 포함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실업부조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지났음에도 취직하지 못한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취약계층도 아우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 장지연 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news/data/20190306/p179565870809171_290.jpg)
한국형 실업부조는 중위 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빈곤층과 청년층(중위 소득 60~120%)의 취업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들 중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에게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게 내용이다.
당초 '중위소득 60% 이하'였던 정부안보다 지원 대상이 줄어든 데 대해 장지연 사회안전망 개선위 위원장은 "새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여러 불확실성을 감안해 안전하게 출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한국형 실업부조'가 저소득층의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장기적으로 '비수급 빈곤층'을 줄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수급 빈곤층은 절대빈곤 상태에 놓여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뜻한다.
일각에서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퍼주기'의 전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중위 소득 50% 이하의 근로빈곤층 구제는 필요하지만, 단순히 지원금을 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