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이슈] 주식정보 서비스 피해자, 은퇴 앞둔 50대가 최다

이종빈 / 기사승인 : 2019-04-03 1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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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이종빈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은 자신을 주식 투자 애널리스트라 주장하며 사기행각을 일으켰다. 그는 수많은 투자자들을 현혹해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결국 2016년 9월 5일 사기혐의로 구속되었으며, 2018년 4월 징역 5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증가하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3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7625건으로 전년 대비 4.1배 증가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출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621건을 분석한 결과 95.5%가 계약해지 관련 피해였다. 위약금 과다청구가 67.2%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지연이 28.3%로 뒤를 이었다.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1426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367만원으로 통계청이 집계하는 일반가계 월평균 지출액인 332만원(2017년 기준)보다 많았다.


소비자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퇴직을 앞둔 50대와 그 이상 연령대의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인당 평균 계약금액도 약 367만원에 달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50~60대 피해자들은 노후준비를 위해 마련한 자금을 투자했다가 큰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50대가 31%, 60대가 18.7%, 70대가 8% 등이었고 40대가 24.7%, 30대가 14.2%였다.


문제는 50~60대 피해자들은 보통 가계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가구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89개 유사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86.5%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이 중 24.7%는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 방법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청년층에 비해 컴퓨터 사용에 서투른 50~60대 투자자들이 더욱 피해에 취약한 구조다.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또 소비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한다고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중도해지 환급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는 한편, 서비스 불이행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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