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최소 5만원… 직장인들 "경조사비 부담스럽다"

강한결 / 기사승인 : 2019-04-15 09:22:10
  • -
  • +
  • 인쇄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최소 5만원, 친한 사이 10만원, 절친에게는 15만원 이상.'


직장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경조사비의 액수다. 5만원권이 출시된 이후 경조사비는 최소 5만원으로 자리잡았다.


적정 액수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상황이지만, 최근 흐름을 보면 5만원, 10만원, 15만원 등 '5만원 단위'로 결정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평균적으로 1년동안 지출하는 경조사비는 얼마나 될까.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은 15일 직장인 43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74.3%가 인맥 관리를 위해 꼭 해야 하는 것으로 '경조사 참석'을 꼽았다.


한달 평균 경조사 참석 횟수는 1.6회였으며, 한번 갈 때마다 내는 경조사비는 평균 7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1년에 약 140만원을 지출하는 셈이다. 기혼 직장인의 경우 한 해 평균 경조사비가 164만원으로, 미혼 직장인 지출액(117만원)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와 비교해 경조사비 지출이 늘었다는 응답이 38.9%로, 줄었다(6.9%)는 응답 비율보다 훨씬 높았다. 나머지 54.3%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89.7%는 경조사 참석에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고, 그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74.6%·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제공 = 사람인]
[제공 = 사람인]

예식, 장례 등 행사 진행을 위한 비용이 상승하면서, 경조사비의 단위가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A씨는 지난해 6월 결혼식을 올렸다. A씨는 광진구에 위치한 예식장을 예약했다. A씨는 "결혼식을 치르다 보니 대략 1인당 식대비가 5만원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객들에게는 당연히 감사하지만, 축의금을 5만원 밑으로 내면 결국에는 손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조사 문화가 미래에도 지금처럼 보험으로서의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 만약 그렇지 못할 것이라면 사람들에게 부담만 주는 문화로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조사비 지출은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비효율적인 소비를 불러올 수 있다. 과거와 달리 공동체 의식이 약해진 만큼 '경조사비는 보험'이라는 인식의 개선과 허례허식을 강조하는 사회문화에 대한 고찰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한결
강한결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삼양식품, 日 최대 전시회 'SMTS 2026' 참가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삼양식품이 일본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삼양식품은 오는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메세에서 열리는 ‘슈퍼마켓 트레이드 쇼 2026(SMTS 2026)’에 참가한다고 13일 밝혔다. 슈퍼마켓 트레이드 쇼는 전국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식품 유통업계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일본 최대 규모의 B2B 전시회다. 올해 60회를

2

남양유업, ‘케토니아’ 축으로 뇌전증 환우 CSR 체계 고도화
[메가경제=심영범 기자]남양유업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액상형 케톤생성식 ‘케토니아’를 중심으로 뇌전증 환우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수익성이 낮은 특수의료용도식품임에도 24년간 생산을 지속해 온 데 이어, 연구개발(R&D) 고도화와 장학금 신설 등 지원 체계를 구조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13일 회사 측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02년 액상형 케톤 생성

3

빙그레, ‘2025 대한민국 팝업스토어 어워즈’ 대상 수상
[메가경제=심영범 기자]빙그레가 ‘빙그레 소원왕국’ 팝업스토어로 ‘2025 대한민국 팝업스토어 어워즈’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팝업스토어 어워즈’는 팝플리와 매드타임스가 공동 주최한다. 한 해 동안 운영된 팝업스토어를 대상으로 방문자 수, SNS 언급량 등 데이터 분석과 소비자 투표, 전문가 심사를 종합해 수상작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