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이슈]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개정...'살찐 고양이' 제재키로

강한결 / 기사승인 : 2019-04-16 13: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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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국민연금이 이사와 감사에게 주려는 월급이 회사 규모나 경영성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을 때 주주총회에서 이를 반대하기로 했다. 이른바 '살찐 고양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기업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 인상 안건을 올리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지속해서 반대했는데도 개선하지 않으면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는 등 강도 높게 압박하기로 했다.


'살찐 고양이'는 탐욕스럽고 배부른 자본가나 기업가를 가리키는 말로 1928년 저널리스트 프랭크 켄트가 발간한 도서 '정치적 행태'(Political Behavior)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

1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활동)를 수행키로 했다.


개정된 지침은 이사보수한도 승인 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방향 결정 시 실제 이사보수 지급 금액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개별 등기 임원에 대한 보상내역과 보상체계 등 객관적으로 보상수준을 판단할 자료를 회사가 제공한다면 사안별로 검토해 찬반을 결정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이 이사·감사 보수 한도 등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간섭하려 한다는 부정적 시각도 제기하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지분을 활용해 지나친 보수 한도 인상에 제동을 걸려고 하는 취지나 방향에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기업 임원과 일반 직원의 연봉 차는 매우 큰 편이다.


재벌닷컴이 자산 상위 10대 그룹 계열 94개 상장사의 '2018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보수·급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제외한 등기임원 301명의 평균 연봉은 11억4400만원에 달했다. 미등기 임원 4676명의 연봉은 평균 4억1200만원이었다.


미등기 임원을 제외한 부장급 이하 일반 직원 62만9926명의 연봉은 평균 8400만원이었다. 결국 등기임원의 연봉은 일반 직원의 13.6배, 미등기 임원의 2.8배였다. 미등기 임원의 연봉은 평직원의 4.8배 수준이었다.


프랑스는 2012년 공기업의 연봉 최고액이 해당 기업 최저 연봉의 20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고, 스위스는 경영진의 보수를 주주가 결정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최고경영자 연봉이 직원 중간값의 몇 배인지 매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최고임금법'(일명 '살찐고양이법')을 발의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이 법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와 10배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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