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이종빈 기자] 서울시가 노후주택 수리·신축 공사비를 최대 80%까지 융자지원한다. 집수리는 최대 6000만원,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 연이율 0.7%로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30일 올해부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까지 융자지원을 확대해 정비해제구역 등의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이 대상 범위에 포함됐다.
![[사진 = 연합뉴스]](/news/data/20190430/p179565889802746_326.jpg)
주택개량과 신축 융자지원 제도는 저층주거지 종합지원 대책의 일환이다. 노후 주택의 수리·신축에 따른 공사비를 융자지원하거나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낡은 주택을 새롭게 고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지원 대상은 지은 지 20년이 지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다.
융자신청은 해당 자치구 또는 집수리닷컴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융자지원 신청 전 집수리닷컴에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사가 현장을 방문해 주택 전반을 진단하고 어떤 부분의 수리가 필요한지 등을 무료로 알려준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노후주택 수리 공사비를 보조하는 '서울가꿈주택'과 병행해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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