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 자동이체 변경 서비스, 연내 제2금융권으로 확대

강한결 / 기사승인 : 2019-05-03 1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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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금융 소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자동이체 내역 조회 및 해지를 경험한다. 1금융권 은행계좌의 경우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2금융권 은행계좌의 경우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앞으로는 신용카드사나 우체국·저축은행 등 2금융권 이용자들도 자동이체·납부 내역 조회와 해지 및 변경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감형 금융거래서비스 확대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금융결제원 분당센터에서 열린 '카드이동 및 제2금융권 계좌이동서비스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국민체감형 금융거래서비스 확대 도입방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래픽 = 금융위원회 제공]
[그래픽 = 금융위원회 제공]

계좌이동 서비스와 카드이동 서비스는 기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통합플랫폼 '페이인포'를 확대·개편해 운영하는 것이다. 금융결제원은 2015년부터 페이인포를 통해 은행권을 대상으로 계좌이동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지금까지 약 650만명이 약 1974만건의 계좌이동을 신청했다. 다만 은행권 위주로만 한정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계좌이동 서비스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에 도입되고, 내년 상반기에는 은행-제2금융권 간 이동도 가능해진다.


또한,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한눈에 조회하고, 언제든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 이동 서비스도 올해 말부터 차례로 실시된다. 8개 전업계 카드사(은행이 아닌 카드사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카드사)가 우선 실시 대상이다. 올해 말 조회 서비스를 우선 시작하고 해지·변경 서비스는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최초 1회 신청·본인확인으로 주기적으로 카드결제가 이뤄지는 서비스다. 카드사 자동결제 건수가 지난해 7억9000만건 58조2000억원에 달할 만큼 일반화됐지만 해지·변경 절차가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과 증권사(22곳)에서도 소액·비활동성 계좌 잔고를 이전하고,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비활동성 계좌의 잔고를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에 옮기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다. 이후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해지된다.


금융당국은 약 1억1000만개에 달하는 비활동성 계좌의 약 7조5000억원에 달하는 숨은 금융자산이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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