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정부의 올해 세법 개정안은 경제활력을 키우고 혁신성장을 돕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늘리고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를 확대한 한시적 조치들이 대표적이다. 세제를 바꿔 기업에 투자 유인을 제공하고 경기 회복을 꾀하겠다는 목적에서다.
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2019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을 ▲활기찬 경제·공정한 사회 구현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운영하고, ▲경제활력·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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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는 2천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되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은 상향 조정된다. 정규직 전환 기업에게 세액공제를 주는 혜택은 내년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또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때 세무 공무원의 위법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담당자를 교체하고 문책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2019 세법개정안은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와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 투자세액공제 확대
지역의 노·사·민·정이 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등을 함께 도모해 일자리를 만드는 모델인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가 확대된다.
투자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현행 3%에서 10%로, 중견기업은 현행 1∼2%에서 5%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내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협력중소기업 보증·대출 지원 목적의 신보·기보 출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에 대해 10%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내년부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출연금의 10% 세액공제가 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을 2022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를 연간 150만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여기에는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30개 업종이 해당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내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2∼3년) 후 내일채움공제 연계 가입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기간을 합산해 내일채움공제 납입기간(5년 이상)을 계산한 뒤 소득세 50%(중견기업은 30%) 감면을 적용한다.
▲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3만→10만원 상향 조정
정부는 내년 이후 신청자부터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단독가구는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7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800만원 미만에 한정한다.
저소득가구에 한해 근로장려금 신청에 들어가는 기회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하반기 근로장려금 심사 시 추정한 연간 근로장려금이 상반기에 지급한 근로장려금보다 작은 경우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산 시 환수 규모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같은 기간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1년 더 연장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전환 인원 1명당 중소 1천만원, 중견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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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말 기준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내년 12월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해서 전환한 인원만큼 세액공제를 해준다.
'최소 6개월 이상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건으로 둔 것은 기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보려고 원래 정규직으로 고용할 근로자를 의도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깎아주는 제도는 올해 말 일몰이었으나 2022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특히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세액 감면에 취약계층 고용인원과 연계한 감면 한도를 신설,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감면 한도는 1억원 +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이다.
▲ '경단녀' 재고용 지원 확대…결혼·자녀교육도 경력단절 사유 인정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기업의 인건비에 대해 2년 동안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재취업 여성에 대해 3년간 70%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이와 관련, 기존에는 임신·출산·육아만 경력 단절로 인정했으나, 내년부터는 결혼과 자녀 교육도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추가된다.
또, 현재는 경력단절 여성의 요건이 퇴직 후 3∼10년 이내에 동일 기업에 재취직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내년부터는 퇴직 후 3∼15년 이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직해도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동종 업종의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 50세이상 납입연금 세액공제 400만→600만원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노후대비 필요가 큰 50세 이상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대상은 총급여 1억2천만원 이하로 한정된다.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현재 연금계좌 납입분에 대해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15%, 5천500만원∼1억2천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는 12%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정부는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퇴직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연금수령 시점이 10년 이하면 퇴직소득세의 70%로 유지되지만, 10년을 초과하면 퇴직소득세의 60%로 낮아진다.
정부는 ISA만기계좌에 대해서는 연금계좌로 전환을 허용하고,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ISA계좌로 형성한 자산을 노후대비 연금 재원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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