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앞으로 요가와 필라테스, 미용업의 이용 계약 해지 시 소비자가 물어야 할 위약금 한도가 최대 10%를 넘기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하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속거래고시는 소비자가 요가와 필라테스, 미용실 이용계약을 중도해지나 해제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속거래고시 위약금 기준. [출처= 공정거래위원회]](/news/data/20190823/p179565963515223_732.png)
현행 계속거래고시는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5개 업종만 위약금 기준이 마련돼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요가와 필라테스는 같은 생활스포츠인 헬스와 피트니스의 위약금 기준을 사실상 준용해왔다.
이러다 보니 요가와 필라테스를 다니다가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부과기준이 없어 과도한 위약금 지불 등 분쟁발생 사례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와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16년 237건, 2017년334건, 작년 372건 등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같은 분쟁조정 사례와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가와 필라테스에도 업종 특성이 유사한 헬스와 피트니스업과 동일한 총계약금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미용업의 경우도 요가와 필라테스와 마찬가지로 위약금 부과기준의 통일성을 유지함으로써 거래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미용업은 현재 소비자가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계약일 기준)에 해제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되고 그 이후면 한도 1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공정위는 서비스 개시 20일 전후에 따라 위약금을 달리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고, 요가·필라테스와 마찬가지로 기간에 상관없이 위약금 한도를 총계약대금의 10%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거래고시 상 위약금과 총계약대금의 정의
▲ 위약금= 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해약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말한다.
단, 이미 제공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총계약대금=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입회금, 가입비, 설치비, 입학금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단, 보증금은 총계약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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