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단협 8년만 무분규 타결 "대내외 위기 공감 상생 택했다"

오철민 / 기사승인 : 2019-09-03 10: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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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 등 경기침체 속 조합원들도 비판여론 의식
임금체계 개선...7년째 논란 통상임금 문제도 해결

[메가경제 오철민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파업 없이 완전히 타결지었다. 현대차 노사가 무분규 타결한 것은 2011년 이후 8년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5만105명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한 결과, 4만3871명(투표율 87.56%)이 투표에 참가하고 이중 절반이 넘는 56.40%(2만4743명)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타결된 합의안은 임금(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 + 3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또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만∼600만원 + 우리사주 15주가 지급된다.



현대차 노조가 8년만에 분규없이 임단협을 완전히 마무리지었다.  [사진=현대자동차 노조/연합뉴스]
현대차 노조가 8년만에 분규없이 임단협을 완전히 마무리지었다. [사진=현대자동차 노조/연합뉴스]


현대차 노사의 무분규 타결은 한일 경제 갈등 상황 등 대외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교섭이 장기화할 경우 비판적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내부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에 앞서 통상임금 논란을 노사 합의로 마무리 짓는 편이 이득이라는 분위기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무분규 타결이 3천억∼6천억원의 영업이익 효과와 맞먹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30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3개월여만인 지난달 27일 22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조합원 파업 찬성과 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 등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하고도 그간 두 차례의 파업을 유보했다.


노조는 올해 노사 교섭과정에서 백색국가 제외 조치 등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한국 자동차 산업 침체 우려 등 심화되는 대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해 파업을 미루며 협상을 진행했다. 실제로 현대차의 지난달 판매실적은 6.2% 감소했다.


노조는 깊어지는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귀족노조'라는 사회적 고립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투표를 앞둔 조합원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노사가 올해 교섭에서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 산업 발전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중소기업과 상생, 기술 국산화 방안을 제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노사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협력업체에 연구개발비 925억원 지원, 1천억원 규모 저리 대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약속했다.


이번 타결로 임금체계를 개선하면서 7년째 끌어오던 통상임금 논란과 이에 따른 최저임금 위반 문제도 마무리될 수 있게 됐다.


2013년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곧 판결을 앞둔 대법 판결에서도 원심을 뒤집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는 패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사가 근속기간에 따라 격려금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잠정합의안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문제를 털어냈다.


회사는 격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매월 통상임금에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발생한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해결했다. 노사 모두 윈윈(win-win) 전략을 택한 셈이다.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174시간(법원 판단 기준)에서 209시간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현대직원 시급이 9195원에서 7655원으로 낮아지게 돼 최저임금 위반 처지에 놓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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