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도 '내계좌 한눈에'서 한꺼번에...은행 등 전체 금융계좌 일괄 조회·정리 가능

김기영 / 기사승인 : 2019-09-25 17: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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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50만원 이하 비활동계좌 지점 방문 없이 온라인 해지 가능해져

[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의 '내계좌 한눈에'는 본인 명의의 계좌정보를 한 번에 일괄 조회하고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정리도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26일부터는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에 증권사도 추가돼 보유계좌 수와 잔고 등 본인 명의계좌정보 조회와 소액 계좌 정리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오전 9시부터 22개 증권사에서 '내계좌 한눈에'를 이용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출처= 금융감독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의 '내 계좌 한눈에' 이용 방법. [출처= 금융감독원]


이날부터 잔액이 50만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일괄조회한 뒤 온라인으로 바로 해지하거나 이전해 찾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보험, 카드 등 개인이 보유한 전 금융권의 '계좌 일괄조회 및 정리'가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 구축이 완료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출처= 금융감독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모바일 조회 화면.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회사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내계좌 한눈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앱에서 본인의 계좌를 조회하고, 소액?비활동성 계좌를 바로 정리할 수 있어 그동안 금융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2016년 12월 은행 계좌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를 통해 3년여 간 709만 명이 이용했고, 922만개 소액 계좌를 해지하고 945억원을 찾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출처= 금융감독원]
'내계좌 한눈에' 제공 정보.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은 서비스 대상기관을 은행에서 저축 은행, 상호금융 및 보험, 카드회사 등으로 점차 확대했고, 이번에 증권사까지 연결하면서 전 권역 금융회사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대상기관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내계좌 한눈에’를 통해 한 번의 본인 인증 및 로그인으로 전 금융권에 있는 본인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소액계좌를 정리할 수 있게 됐다.


증권사 통합관리서비스 대상 계좌는 22개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이며, 이날부터 주식, 펀드 등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앱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로 본인 명의 모든 계좌를 일괄조회할 수 있다.



[출처= 금융감독원]
증권사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방법. [출처= 금융감독원]


계좌 유형별(활동성/비활동성)로 본인 명의 계좌수 등 요약정보 및 개별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소액·비활동성 계좌 중 예수금만 보유한 계좌는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계좌 잔고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본인명의 은행, 증권사 등의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기부할 수 있다.


계좌해지와 잔고이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예수금은 고객이 투자자예탁금으로 예치한 금액 중 투자되지 않은 금액, 즉시 출금 가능한 CMA 평가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연금저축 등 세제혜택상품계좌, 펀드 등 투자재산 연계계좌, 신탁 등 유효한 계약상품 보유 계좌는 최근 거래가 없어도 항상 활동성 계좌로 분류되어 계좌해지가 제한된다.



[출처= 금융감독원]
증권사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화면. [출처= 금융감독원]


또, 잔고가 마이너스인 경우나 지급정지 계좌, 사고신고 계좌, 은행제휴 계좌, 투자재산 보유계좌 등은 해지가 안된다.


잔고 이전은 소액·비활동성 계좌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계좌 ‘전액’을 대상으로 하며, 잔고이전 한 계좌는 자동 해지된다.


이에 따라, 일부 금액만 잔고이전하거나 여러 계좌로 나누어 잔고 이전할 수는 없으며, 하나의 계좌로 잔고 전체금액을 이전해야 하며 잔고 이전한 계좌는 해지된다.


잔고이전 수수료는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되 건당 300∼500원 수준이다.



[출처= 금융감독원]
증권사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시작 공지. [출처=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금융소비자가 소액?비활동 계좌를 해지함에 따라 증권사는 전산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계좌관리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새롭게 서비스에 추가되는 증권사 잔액(2천억 원)를 포함, 은행(1조3천억 원)과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7천억원) 등을 모두 합산할 경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로 찾을 수 있는 소액·비활동성 계좌 잔액은 2조2천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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