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개젓 44개 제품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 검출...회수·폐기 제품명은?

유지훈 / 기사승인 : 2019-09-27 17: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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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30일부터 국내제품 '검사명령' 실시

[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유통 중인 다수의 조개젓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됐다. 이에 앞으로는 국내 완제품 조개젓에 대해 사전 검사명령이 시행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조개젓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4건의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44건의 제품 중 국내 제조 제품이 40건, 수입제품이 4건이었고, 원산지별로는 국산 30건, 중국산 14건이었다.



조개젓. [사진= 연합뉴스]
조개젓. [사진= 연합뉴스]


이번 수거·검사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A형 간염 유행의 원인이 조개젓으로 확정됨에 따라 국내 유통제품에 대한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실시됐다. 이번 검사는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국내 제조 및 수입 조개젓 제품에 대해 진행됐다.


그 결과,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했으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부적합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번 전수 결과에 따라,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조개젓 제품은 유통·판매가 가능하다. 국내제품 57개와 수입제품 35개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정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원료 생산단계에서부터 조개젓 제품 제조단계까지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30일부터 국내 완제품 조개젓에 대해 ‘검사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출처= 식품안전나라]
[출처= 식품안전나라]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검사명령’은 영업자가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확인한 경우에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수입검사 강화조치를 유지해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래시장 등에서의 즉석판매나 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단체와 판매업체 등에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판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양수산부는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채취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조개류는 반드시 익혀먹고, 조개젓 제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재래시장, 마트 등에서 덜어서 구입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섭취하지 말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건의 조개젓 제품 목록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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