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스크 105만개' 단일 최대물량 불법거래 적발..."유통과정 추가 조사중"

유지훈 / 기사승인 : 2020-02-10 22: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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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단속반도 매점매석 행위 적발

[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 수급안정 조치 발표 및 대책 추진 하루 만에 단일 최대 물량인 105만개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과 관련,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업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A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근 채 일부는 도주했다.


식약처는 현재 이 불법거래와 관련해 제조에서부터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공정위·경찰청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도 유통업체인 B사를 조사한 결과, 또 다른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재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5일까지는 보건용 마스크 46만개, 6일은 39만개의 재고로 7일 평균 45만개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개)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의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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