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원 1조원 증액...영세자영업 부가세 감면 세법 의결
[메가경제신문 류수근 기자]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뒤 12일만인 17일 발빠르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르면 내일부터 추경예산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1조7천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에 정부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배정 계획이 확정되면 각 부처는 최대한 빠르게 추경예산 집행에 들어가게 된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역대 최단 기록인 12일만에 국회를 통과한 이번 추경예산은 집행도 신속히 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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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회 통과 후 2개월 내 75% 이상을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따라서 통과 시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5월 17일까지는 추경예산의 상당 부분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은 정부 원안인 11조7천억원 규모를 유지하되 세입경정을 줄이고 세출경정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재정 지출 규모를 늘렸다.
추경 원안에서는 세입경정이 3조2천억원, 세출경정이 8조5천억원이었지만, 추경심사 과정에서 재조정됐다.
여야는 세입경정에서 2조4천억원을 줄이고 세출 부문에서 코로나19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예산과 예비비 등 6800억원을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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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생긴 3조1천억원가량의 재원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지원예산으로 1조394억원 추가 편성했다. 이로써 대구·경북 총 지원예산은 1조6581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전국 대상 일반사업 중 대구·경북 배정액까지 합치게 되면 대구·경북 지역 예산은 2조4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번 코로나19 추경예산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생계위험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도 1조1638억원 늘렸다.
원안에서 9200억원이었던 경영안정자금 예산을 1조7200억원으로 증액했고, 초저금리 대출 확대(2조원→4.6조원)에 따른 지원예산도 1578억원에서 4125억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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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예산을 1483억원 확대했다. 음압병실 예산을 300억원에서 675억원으로 늘렸고, 마스크대란 해소 대책으로 주말생산 인센티브 등 844억원을 확대했다.
이외에도, 아이돌봄 문제 해소와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 7696억원을 늘렸고, 저가항공사(LCC) 등 피해업종 자금지원 보강 등을 위해 2418억원을 증액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제 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연매출 8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춰주고,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30∼60% 감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3∼6월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내려주고, 3∼6월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현행의 2배로 대폭 넓혀주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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