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가 만기 연장·상환 유예 신청하면 수용하는지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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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오후 금융권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 관련 현장 방문에 나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중구 신한은행 남대문지점에서 채무관리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해 취약층 대출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하는 '새출발기금' 수준의 채무 조정을 유도한다.
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 유예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9월 말까지 상환이 곤란한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30조원 규모 부실 채권을 매입해 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을 해주는 사업이다. 최대 1~3년의 거치 기간이 적용되고, 최대 10~20년 장기·분할 상환에 대출 금리도 내려주고 연체가 90일을 넘어간 차주에 대해서는 60~90%의 원금 감면도 해준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차주의 경우 은행이 이와 동등한 수준의 채무 조정을 실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돼 온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가 오는 9월 말 종료된 후에도 이를 원하는 차주가 있을 경우 은행이 자체적으로 해당 조치를 연장해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정부의 금융 대책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 등 금융지원은 9월 말로 끝나고, 이후에는 '주거래 금융기관 책임 관리'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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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 대책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상 차주의 90∼95%에 다시 추가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등을 해주라는 것이다. 다만, 자율 조치의 주체인 은행 관계자들은 아직 세부 지침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 시중은행의 임원은 "포괄적으로 90∼95%를 재연장해주라는 것 같은데, 정확한 의미를 아직 모르겠다. 파악 중이다"며 당국과의 사전 논의가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긴밀히 논의해 왔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도덕적 해이, 민간은행으로의 책임전가 비판 등에 대해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 대환대출 등과 함께 만기연장‧상환유예가 9월말에 만료되더라도 대상 차주의 90~95%를 지원하는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 방안에 대해 금융권과 긴밀히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 부문 민생 대책에 대해 후속 조치를 준비 중으로 금융위원장이 금융권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은행에 부실 채무를 새출발기금으로 넘기든지 아니면 은행 자체적으로 새출발기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채무 조정을 해달라고 유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해당 대출자들이 신청할 경우 은행이 자율적으로 90∼95% 수준까지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해주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점검단을 가동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과 긴밀히 협의해 금융의 리스크 관리 기능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면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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