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심, 직장 내 폭행 사건으로 내홍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3-06-30 08: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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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까지 이어지는 술자리서 팀장이 팀원과 몸싸움
농심 직원들, 인사위원회 솜방망이 처벌 두고 한숨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농심이 최근 사내 폭행 사건으로 한 차례 내홍을 겪었던 것으로 메가경제 취재 결과 드러났다. 


농심 직원들은 최근 사내 직원의 송별회 자리에 참석해 2차, 3차까지 이어지는 술자리에서 팀장과 팀원의 의견 충돌이 있었고 급기야 폭행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농심 사옥[사진=농심]

농심 일부 직원들은 익명게시판을 통해 "때린 팀장이 징계는커녕 보직을 유지한 채 지방으로만 발령 내는 게 정당한 징계냐"며 "맞은 팀원만 불쌍하다. 아직도 학폭처럼 농심엔 폭행 문화가 여전하다"고 하소연했다.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하자 사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해당 팀장을 리더십 부족 등의 이유로 지방의 한 지점장으로 발령 냈다. 팀원은 그대로 본사에 근무 중이다. 

농심의 이 같은 인사 발령은 사실상 팀장과 팀원을 분리해 혹시 모를 2차 가해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팀장은 사실상 회사로부터 좌천성 인사 조치를 받은 것인데, 이를 두고 농심 일부 직원들은 “가해자는 보직을 박탈당한 게 아니라 사실상 수평 이동만 한 사안이며, 직무 정지 등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인사팀에서 진행한 인사위원회의 판단내용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농심 관계자는 "술자리에서 팀장과 팀원이 서로의 옷을 잡고 늘어지는 정도 수준의 가벼운 사건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을 접한 직원들이 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부 부풀려진 내용도 있다"면서"인사팀에서 심각한 폭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인사위원회 조치도 경징계 수준으로 사안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인사팀 관계자는 "회사마다 조직문화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직장 내 폭력행위나 성 비위와 관련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다만 업무 중 발생한 사안이 아닌 일과 후 발생한 사건이고, 경찰에 고발할 정도로 피해가 크다고 판단하지 않은 경우라 경징계로 수위를 조절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직장 내 폭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조사 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회사가 신고자에게 해고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조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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