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박선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8 09:12:49
입학 전 돌봄공백도 휴가…육아휴직 전 기간 재직 인정
노조 회계감사 공가 허용…내달 시행 예정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어린이집을 졸업한 자녀가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돌봄공백’에도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포함하는 등 육아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육아·돌봄과 노동조합 활동 관련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어린이집 졸업 이후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의 기간을 가족돌봄휴가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자녀나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뒤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하더라도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공백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 기간을 실질적인 돌봄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공가 규정도 신설한다.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이 회계감사를 실시할 경우 연 2회 범위에서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병도 운영위원장은 “어린이집을 졸업한 후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의 현실적인 돌봄공백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육아휴직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가 시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인 만큼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함께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의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소속 공무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와 근무환경 개선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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