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포탈' 포스코건설 벌금 2000만원

이석호 / 기사승인 : 2022-01-11 10: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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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건설과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포스코건설 CI]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과 직원 박모 씨에게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의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다.

박 씨는 2015년 4월과 2016년 4월 각각 법인세 1억 원과 580 만원 가량을 포탈한 혐의로 당초 벌금 20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지난해 9월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세금포탈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포스코건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국세청은 2018년 포스코건설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인세 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포탈한 세금이 적지 않고 범행 동기·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서도 "포스코건설이 수정 신고로 포탈액을 모두 납부했고 박 씨가 관련 사건에서 별도 처벌을 받은 사정을 고려했을 때 약식명령 벌금형을 상향할 필요성은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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