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나경원·주호영·홍문표·조경태 5명 압축…이준석, '민심' 여론조사서 51% 압도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8 10:53:55
  • -
  • +
  • 인쇄
당원조사, 나경원 32% 이준석 31% 주호영 20%
권역별 합동연설회 4차례·TV토론회 5차례 예정
김은혜·김웅·윤영석은 본선 진출에 실패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 선거가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경원 전 의원, 주호영·홍문표·조경태 의원의 5자 대결로 압축됐다.

당 선거관리위원회 황우여 위원장은 28일 오전 당대표 후보 8명 중 5명을 가려내는 예비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김은혜·김웅·윤영석 의원은 본선에 오르지 못했다.

황 선관위원장은 우선 "그동안 뜨거운 성원과 특히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5명의 본선 진출자를 가나다 순으로 발표한 황 위원장은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경선 결과가 본경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각 후보별 득표율과 순위는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후보자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 선거가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경원 전 의원, 주호영·홍문표·조경태 의원의 대결로 압축됐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연합뉴스에 따르면, 본경선에 진출한 5명의 후보 중 이 전 최고위원이 1위(41%)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최고위원은 민심을 반영하는 일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무려 50%를 넘는 압도적 1위를 차지하며 이번 예비경선 과정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세대 반란' 현상을 방증했다.

이 전 최고위원에 이어 2위는 나 전 의원(29%), 3위는 주 의원(15%)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과 조 의원은 각각 4위(5%)와 5위(4%)로 본선에 진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26일과 27일 양일간 당원, 선거인단,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마친 후 이날 본경선 진출자를 결정해 발표했다.

이번 예비경선은 당원 2천명과 일반국민 2천명을 대상으로 2개 기관이 진행한 여론조사를 1:1의 비율로 합산 반영했다. 역선택 방지를 위해 일반국민의 조사 대상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한정했다.

당원 조사에선 나 전 의원이 32%로 이 전 최고위원(31%)을 앞섰고, 주 의원이 20%로 그 뒤를 이었다. 조 의원과 홍 의원은 각각 6%와 5%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국민 조사에선 이 전 최고위원이 51%로 크게 앞섰고, 이어 나 전 의원 26%, 주 의원 9%, 홍 의원 5%, 조 의원 3% 순이었다.

이날 본선에 진출한 5명은 약 2주일 동안 권역별 합동연설회 4차례, TV토론회 5차례를 거쳐 다음달 9∼10일 본경선으로 최종 당선자를 가린다.

이어 열릴 6·11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 이외에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도 뽑는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류수근 기자
류수근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삼성생명, 다이렉트 보험 가입 이벤트 실시…최대 네이버페이 포인트 3만원 제공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보험사들이 비대면 보험 가입 수요 증가에 맞춰 다이렉트 채널 경쟁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온라인 전용 보험상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포인트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마련하며 디지털 채널 확대에 나섰다.삼성생명은 7월 한 달간 삼성생명 다이렉트와 통합 금융 플랫폼 모니모(MONIMO)에서 보장형·금융형 보험상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2

서울사이버대학교, 숭실사이버대학교 누르고 K-브랜드지수 영예의 1위 수성
[메가경제=양대선 기자] 빅데이터 평가 기관인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K-브랜드지수' 사이버대학교 부문 1위에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선정됐다고 22일 발표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맞춤형 학습 플랫폼 고도화와 성인 학습자를 위한 실무 중심의 특화 학과 신설을 통해 온라인 교육 인프라 혁신을 주도한 서울사이버대학교가 1위 자리를 굳건히 방어했다.

3

억울한 사기 고소, 소명 시점 놓치면 전과 남는다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사기죄는 단순히 "약속한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거래 당시 애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즉 '편취의 고의'가 입증돼야 사기죄가 인정된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편취 금액이 5억 원을 넘으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