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20억원 과징금 부과에 아시아나항공 등 법인·개인 검찰 고발
금호그룹 “모두 정상 거래 소명, 공정위 결정 당혹…적극 대응할 것”
[메가경제= 최낙형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을 이용한 우회 지원 등을 통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에 부당이익을 얻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룹 총수인 박삼구 전 회장 등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경영위기 이후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한 혐의가 무겁다는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이 같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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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계열사 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총수 중심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금호고속을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30년 기내식 독점사업권' 주고 사채 일괄거래 진행
2015년부터 그룹 전략경영실(금호산업 지주사업부 소속)은 그룹 차원에서 금호고속 자금 조달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
그 결과 2016년 12월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에게 30년의 독점 공급권을 부여하는 것을 매개체로, 해당 기내식 공급업체가 소속된 해외 그룹은 ‘0% 금리, 만기 최장 20년’이라는 유리한 조건으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일괄 거래’를 진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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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
이를 통해 금호고속은 금리 차이에 해당하는 총 162억 원 상당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얻었다.
또 금호산업, 아시아나에어, 아시아나IDT, 아시아나개발,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세이버, 금호리조트, 에어서울 등 9개 계열사들은 일괄 거래 협상 지연으로 금호고속이 자금 운용에 곤란을 겪게 되자 전략경영실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에 담보 없이 낮은 금리(1.5∼4.5%)로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단기 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계열사도 아닌 협력업체를 이용한 우회적 방식의 자금 대여도 포함돼 있다. 특히 구체적인 우회 대여 과정을 보면,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자금 대여 여력이 없는 중소 협력업체에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준 뒤 협력업체는 이를 그대로 금호고속에 빌려주는 방식이었다.
영세 협력업체들은 금호고속과 협의 없이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정한 조건에 따랐고, 일부 협력업체는 계약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사실조차도 없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 같은 과정에서 금호고속은 정상 금리(3.49∼5.75%)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총 7억2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그룹 동반 부실화 불구 무리한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계열사들의 전방위적인 '꼼수 지원'으로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 상당의 금리 차익을 챙겼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으로 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 2억5000만원을 챙겼다.
이 같은 계열사 지원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 지분율(2016년8월 41%→ 2019년 51%)이 높은 금호고속이 채권단 등으로부터 핵심 계열사인 금호산업, 금호터미널, 구 금호고속을 인수해 총수일가의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고 경영권 승계 토대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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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사진= 연합뉴스 제공] |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호아시아나 그룹 전체의 동반 부실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총수일가의 숙원인 그룹 재건 및 경영권 회복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가 계열사 가용자원을 이용해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특히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거래와 연관된 제3자를 매개로 금호고속을 우회 지원한 사실을 은닉하려 했지만 다각적 조사 기법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통해 법위반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3의 기업이나 그룹을 매개로 그룹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우회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 자금 대차 거래와 기내식·BW 거래 등이 정상 거래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공정위가 이 같은 결정을 해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그룹은 "각 자금대차 거래는 적정 금리 수준으로 이뤄졌으며 짧은 기간 일시적인 자금 차입 후 상환된 것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동일인 또는 그룹 차원의 지시, 관여에 따른 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향후 공정위에서 정식 의결서를 송달받은 뒤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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