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기술임치 10000건 달성 기념 기술보호 슬로건 발표

이동훈 / 기사승인 : 2024-10-29 11: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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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기술, 안전한 보호! 기술보증기금이 함께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최근 10000번째 기술임치 계약을 유치하였으며, 28일(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10000번째 임치기업 ㈜아이원(대표이사 신정우)을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술보호 슬로건을 발표하였다.

 

기보는 2019년 1월 기술임치기관으로 지정된 후,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테크세이프’ 플랫폼을 중심으로 ▲기술임치(기술지킴이) ▲TTRS(증거지킴이) 등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23년까지 누적 8066건의 임치계약을 유치하고 올해 10월 10000건의 기술임치 계약을 달성하였다.

 


기술임치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경영상 영업 비밀이 유출되는 것에 대비해 정부 지정 기술임치 기관인 기보에 그 비밀을 보관해두고 향후 기술 유출 등 분쟁 발생 시 기술의 보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기보는 중소기업이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탈취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각종 비공식 자료를 등록하여 향후 법적 분쟁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TTRS 제도를 함께 운영 중이다.


기보는 이날 기술보호 종합기관으로서의 포부를 담은 ‘소중한 기술, 안전한 보호! 기술보증기금이 함께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발표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공정하고 안전한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 높이 도약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아이원은 단열소재인 에어로젤을 활용하여 열폭주 방지용 thermal barrier 및 기능성 필름 등을 개발하여 사업화하고 있으며, 정부 R&D사업 관련 기술보호를 위해 임치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정우 ㈜아이원 대표는 “기술임치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영상의 정보를 보호하고 부당한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라 생각하며, 어렵게 개발한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보의 지원사업을 확대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창 기보 이사는 “기술임치제도가 2019년 시행 후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 핵심제도로 공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기보는 기술기업의 R&D 성과물과 영업비밀에 대한 든든한 보호수단으로 기술임치 제도를 더욱 확대해나가고, 기술보호 종합지원기관으로서 기술탈취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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