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103회 불법투약' 애경그룹 3남 채승석, 징역 8개월 법정구속

최낙형 / 기사승인 : 2020-09-11 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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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최낙형 기자]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지난 10일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 및 추징금 4532만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 [사진=연합뉴스]

정 판사는 "채씨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주 1회꼴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채씨는 동종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103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불법 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실제로는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병원장 김모 씨 등에게 건네 투약 내용을 나눠 기재하게 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90차례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 전 대표는 1994년 애경그룹에 입사한 뒤 그룹계열 광고회사 애드벤처 차장과 애경개발 전무를 거쳐 2005년 애경개발 대표로 부임했다.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난해 11월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애경그룹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의 개인적인 재판으로 장 회장의 입장이나 항소 여부 등 그룹지주사에서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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