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 공급 축소 금지 어겼다…대한항공 58.8억·아시아나 5.8억 제재

심영범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2 13:02:32

[메가경제=심영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데 대해 총 64억 원 규모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양사에 적용된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 90% 미만 축소 금지’ 행위 요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재는 기업결합 조건으로 부과된 ‘행태적 조치’ 불이행에 대한 금전 제재다. 

 

▲ 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은 2020년 11월 신고된 이후 국내외 심사를 거쳐 2024년 12월 24일 최종 승인됐다. 공정위는 승인 조건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선 26개, 국내선 8개 노선을 대상으로 슬롯·운수권 이관(구조적 조치)과 운임·서비스 품질 유지(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했다.

공급 좌석 축소 금지 조항은 운임 인상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좌석 공급을 줄이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다. 이에 따라 양사는 구조적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연도별 공급 좌석을 2019년 동기간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공정위 점검 결과, 2024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3월 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 공급 좌석이 2019년 대비 69.5%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기준(90%) 대비 20.5%p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대한항공에 58억8천만 원, 아시아나항공에 5억8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공급 좌석 관리 강화와 재발 방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적용 기간인 2024년 말부터 2034년 말까지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와 항공시장 경쟁 유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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