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총수-특수관계인 부당 일감 몰아주기 기준 일부 완화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3-05-21 13:31:27
  • -
  • +
  • 인쇄
공정위,대법원 부당성 따져야 판단에 심사 지침 개정 22일부터 시행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대기업집단이 총수 일가 등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청사.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일인(총수)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 지침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는 동일인과 그 친족이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다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 제공 등으로 부당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간 공정위는 법에 열거된 금지 행위에 해당하고 그 결과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면 별도로 공정거래를 저해했는지 부당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되거나 심화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부당성을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수관계인에 제공된 이익이 부당한지는 제공 주체 객체와 특수관계인 간의 관계, 행위의 목적 경위와 의도, 제공 객체가 처한 상황, 거래 규모와 특수관계인에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심사 지침에 부당성 판단기준을 명시했다. 기존 심사 지침에서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또는 '합리적 고려' 요건을 둘 다 충족해야 물량(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던 부분도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거나 긴급성 요구되면 일감 몰아주기 예외로 둔 부분도 입증 요건을 완화하거나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강화된 규제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하이트진로, '후지' 위스키 첫 바앤스피릿쇼 참가…희귀 '싱글 몰트 17년' 공개
[메가경제=심영범 기자]하이트진로는 국내 유통을 맡고 있는 일본 프리미엄 위스키 브랜드 '후지(FUJI)'가 '2026 바앤스피릿쇼'에 처음 참가한다고 22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024년 '후지산로쿠(FUJI SANROKU)'를 시작으로 국내 시장에 후지 브랜드를 처음 선보였으며, 현재는 '후지 블

2

LG엔솔, 미래 배터리 '두뇌' 한자리 모았다…전고체부터 소듐이온까지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국내 주요 대학 연구진과 차세대 배터리 기술 성과를 공유하며 산학 연구 생태계 강화에 나섰다. 전고체·소듐이온·바이폴라 배터리부터 ESS용 LFP와 미드니켈(중간 함량 니켈)까지 연구 범위를 넓히며 미래 배터리 기술 선점과 핵심 인재 확보를 동시에 노린다는 전략이다. 회사는 22일 대전 기술연구원에서 서울대,

3

다이닝브랜즈그룹, 대학생 봉사단 '다인어스'와 영케어러 진로 탐색 지원
[메가경제=심영범 기자]다이닝브랜즈그룹은 대학생 봉사단 '다인어스'가 7월 한 달간 영케어러(가족돌봄청소년)를 대상으로 '진로'를 주제로 한 체험형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에서는 지난 13일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소속 영케어러 아동 6명과 함께 넷마블 게임문화체험관을 방문한 뒤 다이닝브랜즈그룹의 bhc 뿌링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