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불법 방치…공정위, HL엘홀딩스 ‘늑장 시정’에 칼 빼들었다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6-04-13 13: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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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9년 동안 법 위반을 방치해온 HL홀딩스에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13일 “금융사 지분을 불법으로 장기간 보유했다”며 HL홀딩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공정위가 HL홀딩스에 제제조치를 가했다. 

이 회사는 2014년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금융업체 지분을 들고 있었지만, 법이 허용한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도 처분하지 않았다. 2016년 이후에도 꼬박 9년을 버티다가 지난해에서야 뒤늦게 전량 매각했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의 핵심 금지조항을 오래도록 무시한 셈이다. 내부의 준법감시 체계가 사실상 ‘멈춰 있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공정위는 “지분율이 1%에 불과하고 실질적 영향력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시장의 시선은 싸늘하다. 고의가 없었다 해도 ‘9년 동안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900만 원은 작지만 메시지는 강하다”고 입을 모은다. 오래된 불법이라도 끝내 눈감지 않겠다는 공정위의 경고 사격으로 받아들여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은 앞으로도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 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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