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의 당일 운용지시 마감된 후 내용 집계해 대조해야
매 분기 말 운용사와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자산보유내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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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출처= 메가경제DB] |
앞으로 펀드 수탁업무 처리과정에서 신탁업자(수탁사)는 매 분기 말 운용사(일반사무관리사)와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자산보유내역을 비교해 이상 유무를 점검,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하고, 운용사의 당일 운용지시가 마감된 후 그 내용을 집계해 운용사와 대조, 자금의 정상처리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계기로 도입된 신탁업자의 사모펀드 감시의무와 관련, 구체적인 업무와 책임 범위가 명확화한 것이다.
3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신탁업자의 펀드 수탁업무 처리과정에서의 준수사항, 운용행위에 대한 감시.확인사항 등을 규정한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6월 28일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탁업자는 법령 등에서 규정한 전문인력(2인 이상의 준법감시전문인력, 2인 이상의 집합투자재산 계산전문인력) 및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보안설비 등을 구축해야 한다.
최초로 수탁한 신탁업자가 수탁업무를 재위탁할 경우 원칙적으로 신탁업자에게 감시의무가 있고, 재위탁한 기관은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감시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와 관련해 운용사의 업무지시는 예탁결제원 전산시스템을 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신탁업자는 매분기말 운용사(일반사무관리사)와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자산보유내역을 비교해 이상 유무 점검 및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당일의 운용지시가 마감된 후 그 내용을 집계하여 운용사와 대조함으로써 자금의 정상처리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운용행위 감시, 확인과 관련해 신탁업자는 자산의 취득·처분, 보관·관리 지시를 이행한 후 지시내용의 법령·규약·투자설명자료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운용행위 감시의무에서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업무 관련 책임과 의무의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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