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골프존뉴딘 등 중견그룹, 지주회사 규정 어겨 공정위 무더기 제재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7-12 15: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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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글로벌·골프존뉴딘홀딩스, 금융사 지분 보유 '금산분리' 위반
일동홀딩스·루텍, 2년간 유예기간 지나서도 국내 계열사 지분 가져

휴온스글로벌, 골프존뉴딘홀딩스, 일동홀딩스 등 중견그룹 일반지주회사들이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어긴 휴온스글로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만 원을 부과하고, 골프존뉴딘홀딩스(시정명령), 일동홀딩스와 자회사 루텍(경고) 등도 같은 이유로 제재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 휴온스글로벌 CI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도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사의 주식도 갖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가질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단, 지주사 전환 당시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갖고 있거나, 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 중이었다면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받는다. 또 자회사가 될 당시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어도 2년간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다.

제약·의료기기 전문 휴온스그룹의 휴온스글로벌(대표 윤성태)은 지난 2016년 8월 일반지주사로 전환한 뒤 2019년 6월 7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국내 증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을 각각 5400주, 5580주씩 사들였다.

이후 이듬해인 2020년 2월 20일까지 약 8개월간 보유하다가 매각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국내 스크린골프 사업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골프존의 지주사 골프존뉴딘홀딩스(대표 최덕형)는 2년간 유예기간을 지나서도 금융사 주식을 보유하다 덜미가 잡혔다.

골프존뉴딘홀딩스는 지난 2011년 5월 20일 처음 취득한 금융투자회사 대덕인베스트먼트 주식 10만 주를 지주사 전환일인 2015년 6월 30일 이후 유예기간을 지나 올해 6월 11일까지 보유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 일동홀딩스 CI


일동제약그룹의 일반지주사 일동홀딩스(대표 이정치)는 지주사 전환 후 유예기간인 2017년 3월 31일부터 2019년 3월 30일 이후에도 국내 의료기기 계열사인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 주식 23만 주를 보유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는 올해 4월 15일자로 일동홀딩스 계열 일동에스테틱스를 흡수합병해 일동홀딩스 계열사에서 제외되면서 법 위반을 피할 수 있었다.

또 일동홀딩스의 IT 자회사 루텍(대표 배도규)도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 주식 4만 주를 계열에서 제외될 때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어긴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확인됐다.

일동홀딩스와 루텍은 임원 겸임 과정에서 법을 어겼고, 법 위반 전력도 없는 데다 해소된 점이 고려돼 경고 조치에 그쳤다. 

 

▲ 지주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지주회사 내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의무 지분 비율 상향이 예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앞서 법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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