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고인을 추모하는 '추모 프로필' 기능 강화

이동훈 / 기사승인 : 2024-01-24 15:31:57
대리인에게 고인 프로필 사진 편집 등 권한 부여, 마지막 편지도 남길 수 있어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카카오는 24일 카카오톡 업데이트(v10.5.0)를 통해 ‘추모 프로필’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추모 프로필은 카카오톡에서 고인을 깊이 애도하고 추억할 수 있는 기능이다. 최신 버전 업데이트 후 이용자는 직접 사후 추모 프로필 전환 여부를 선택하고 대리인을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카카오톡 설정 내 개인/보안 메뉴의 추모 프로필 설정에서 ‘추모 프로필로 남겨두기’ 선택하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대리인은 친구 중 1명만 지정할 수 있고, 대리인 요청 수락 시 추모 프로필 설정이 완료된다.

사후 추모 프로필 전환 과정을 현재보다 간소화했다. 대리인 지정이 없는 경우 유가족이 신청서, 사망증빙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통신사 증빙 서류 등 다양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대리인은 추모 프로필 이용자의 사망증빙서류만 제출하면 추모 프로필로 전환이 가능하다.

대리인은 고인의 사후 프로필 관리 권한을 갖는다. 프로필 관리 권한은 고인의 카카오톡이 추모 프로필로 전환된 후 49일간 유효하며, 프로필 사진 및 배경사진, 상태메시지 편집 권한이 대리인에게 주어진다. 이를 통해 유고 소식이나 장례 소식 등을 공유하고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고인을 애도하고 추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는 추모 프로필 설정 시 대리인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길 수 있다. 마지막 편지는 이용자의 생전에는 공개되지 않으며 추모 프로필로 전환되는 시점에 대리인에게만 전달된다. 그 외 고인이 지인들과 나눈 대화 메시지나 개인 정보들은 대리인을 포함해 유가족, 타인에게 일체 제공되지 않는다.

한편, 추모 프로필 설정 내에 ‘추모 프로필 제한하기’ 옵션도 제공한다. 이용자가 해당 옵션을 선택할 경우 유가족이 추모 프로필을 신청하더라도 추모 프로필 전환은 불가하다.

양주일 카카오오톡 부문장은 “추모 프로필 전환 시 유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후 카카오톡에 대한 처리를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진행했다”며, “카카오톡이 지인과의 대화, 소통을 넘어 이용자 사이에 특별한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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