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산란계 ‘면적 확대’ 2년 유예...계란값 안정화 취지

심영범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7 15:31:49
  • -
  • +
  • 인쇄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정부가 계란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 우려를 이유로 산란계 사육 면적 확대 일정을 2년 늦춘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당초 이달부터 새로 입식하는 산란계에 적용하려던 사육 면적 확대(마리당 0.05㎡→0.075㎡) 조치를 2027년 8월까지 자율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 정부가 계란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 우려를 이유로 산란계 사육 면적 확대 일정을 2년 늦춘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산란계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오는 2027년 9월까지 정부 관리 대신 민간의 자율적 이행에 맡긴다. 이에 따라 상당수 산란계 농가는 사육 면적 확대를 최대 2년간 늦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미 전면 시행 시기를 2025년 9월에서 2027년 9월로 미룬 바 있다.

 

농식품부는 2027년 9월 이후에는 사육 면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농가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장 좁은 4번 사육환경(마리당 0.05㎡)에서 생산한 계란은 유통되지 않도록 난각번호에서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육환경 등급은 1번(방사), 2번(평사), 3번(개선 케이지), 4번(기존 케이지)으로 구분되며, 동물복지 인증 계란은 1·2번 환경에서만 생산된다.

 

농식품부는 제도 유예와 함께 계란 가격 안정 대책도 내놨다. 그동안 가격 기준 역할을 했던 대한산란계협회의 산지가격 고시는 이달 하순 폐지하고, 앞으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매주 수급 전망과 함께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 생산자·유통업계 간 표준계약서 활용을 늘려 거래 가격이 수급 상황을 반영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농가뿐 아니라 대형 농장의 시설 개보수에도 재정 지원을 확대해 제도 전환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육 면적 확대는 계란 안전성과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안정적 정착이 필요하다”면서 “생산자 단체와 협력해 수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배가 자꾸 불러온다면 의심 필요"…난소암, 초기 진단이 예후 결정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난소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침묵의 암(Silent Cancer)'으로 불린다.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불량처럼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증상과 비슷해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0%에 달하는 만큼, 증상에 대한 경각심과 고위험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2

"섬에도 의사가 온다"…일동 새로엠에스, '비대면 섬 닥터' 승선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일동제약그룹의 헬스케어 플랫폼 계열사 새로엠에스가 도서·어촌 지역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사업에 참여한다. 비대면 진료 키오스크를 공급하고 의료기관·약국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섬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새로엠에스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어촌 복지 버스(어복 버스)'

3

"세노바메이트 다음은 AI"…SK바이오팜, 인실리코와 CNS 공략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SK바이오팜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아시아 대표 AI 신약개발 기업인 인실리코 메디슨과 협력해 중추신경계(CNS) 질환 치료제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AI 기반 연구개발(AIDD) 역량을 내재화하겠다는 전략이다. SK바이오팜은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2026 바이오 인터내셔널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