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출범 3개월을 맞은 제22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국회가 규제보다 금융·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입법에 더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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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대한상공회의소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국내 18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금융관련 법안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우리나라의 금융 규제 수준이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엄격’(57.4%)하다고 주장해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슷’(19.6%),‘글로벌 스탠다드에 못 미치는 수준’(23.0%)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따라서 이번 국회의 금융 관련 입법 논의의 방향성에 대해서도‘금융투자 확대 유도’(80.3%)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금산분리 완화 등 금융혁신 지원’(38.8%), ‘밸류업 관련 세제 인센티브 실현’(30.6%) 등이 뒤를 이었다.‘주주 보호 강화’(26.8%),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23.5%) 등의 응답도 있었다.
22대 국회 발의 법안 중 조속 통과 희망 법안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59.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상속세를 완화하는 상속세법 개정안(41.5%), 피싱 의심거래는 금융회사의 판단 없이 출금중지 등 자동 조치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개정안(31.7%) 등도 언급됐다.
가장 부담스러운 법안으로는 ‘비대면 금융사고 입증책임 전환’(금융회사가 금융사사고과실을 입증)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45.4%)이 첫 손에 꼽혔다. 금융회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는 일단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사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응답기업들은 이밖에도 ▲ 은행 등에 팬데믹 피해자에 대한 대출원금 상환유예 의무를 부과하는‘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38.8%) ▲ 이사의 충실의무를‘회사를 위한 것’에서 ‘회사와 주주를 위한 것’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33.3%) ▲ 증권사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의무를 부과하고 기관·외국인 등의 차입 상장증권 상환기간 및 차입금액에 대한 담보비율을 개인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27.9%) ▲ 2025년 이후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15.8%) 등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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