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자체 심의 부족한 점 인정, 내달 소명 기회 남았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CJ온스타일이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할만한 과장 광고 등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잇따라 행정지도를 받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먼저 지난 24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CJ온스타일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이 안건은 기능성 화장품 '라비앙 볼류마이징 핑크에센스' 판매 방송에서 피부에 닿으면 거품처럼 하얗게 올라오는 제품 특성을 쇼호스트가 과장해 표현한 데 따른 것이다.
![]() |
▲ CJ온스타일 사옥 전경 [사진=CJ온스타일] |
방심위는 CJ온스타일이 해당 방송에서 쇼호스트 심스라, 이원교와 게스트 심진화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해 마치 사용자의 피부 상태에 따라 '버블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시청자들을 오인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방송 도중 반복적으로 매진 설명을 과장하고 시청자의 충동구매를 유발하는 표현을 남용했다는 사실도 방심위의 지적을 받았다.
방심위원들은 CJ온스타일이 화장품 효능‧효과에 대해 정식 시험 결과가 아니라 개인적인 체험기만으로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게 했고, 판매 수량을 과장한 점 등에 대해 규제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봤다.
이에 위원들은 이번 안건에 대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전원이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 의견을 냈다.
CJ온스타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생방송에 대해 자체적인 실시간 심의 과정이 있으나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이번 방심위 회의에서 주의를 받긴 했으나 아직 확정은 아니다. 다음 달 열리는 회의에서 당사 의견을 소명할 기회가 있고 이를 토대로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J온스타일이 과장 광고 문제로 방심위 제재선상에 오른 건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12일 CJ온스타일은 뼈 건강 기능성 식품 '뼈엔 엠비피'의 과장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해당 제품의 판매 방송에서 CJ온스타일은 뼈엔 엠비피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유일한 제품인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을 내보내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에서 해당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은 뼈엔 엠비피 외에도 이미 다수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CJ온스타일에 따르면 뼈엔 엠비피는 당시 자사 방송에서만 단독으로 판매돼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제품 중 홈쇼핑 판매는 유일하다고 볼 수 있었다.
이에 방심위에서도 법정제재를 받을 부분까진 아니라고 판단해 권고 조치에서 마무리됐다는 게 이 회사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같은 방송에서 CJ온스타일은 뼈엔 엠비피에 대해 정확한 근거 없이 아동‧청소년 키 성장에도 효능‧효과가 있는 것과 같이 표현한 점 등도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해 CJ온스타일 관계자는 "키 성장 관련한 쇼호스트의 과장된 발언에 대해서는 생방송 도중 자체 심의를 통해 정정 멘트를 내보냈다"며 "방심위 역시 이 같은 점을 감안해 행정지도 조치에 그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