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직장 내 성폭력 사태 '일파만파'...고용부 직권조사 “엄정 조치할 것”

김형규 / 기사승인 : 2022-06-27 18:18:00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 조사 중

고용노동부가 최근 불거진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한 여직원이 자신을 성폭행·성추행·성희롱한 혐의로 직원 4명을 경찰에 고소한 사건에 대한 조치다.
 

▲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진=연합뉴스]

 

고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임을 인식해 경찰과 긴밀한 조사 협조체계를 구축했다"며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고용부) 포항지청에서 직권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법 위반이 사실로 확인되면 형사 입건,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으로 이어지는 위험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직문화 진단을 시작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양성의 평등한 고용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여성 고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경찰이 형법적인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고용부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조사를 한다.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한 여직원은 자신을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 분서 직원 1명을 지난 7일 고소했다. 이에 더해 술자리에서 자신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원 2명, 성희롱한 혐의로 직원 1명을 함께 고소했다.

이에 포스코는 지난 23일 김학동 대표(부회장)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피해 직원이 조속히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고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문책하고 관리자들도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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