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윤 변호사의 법(法) 없이 사는 법]⑥ 무서운 산업재해, 누가 처벌될까요

이기윤 / 기사승인 : 2022-08-14 23: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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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입장에서도 산업재해는 무서운 일입니다. 작은 사업체의 경우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의 존폐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주 및 관리직 직원들까지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업재해는 그야말로 비극입니다. 보통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아래와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 유독하거나 위험한 근무환경, ▲ 과도한 업무부담 등이 그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상황의 근로자들이 받는 대우가 좋은 경우는 드뭅니다. 또한 그런 경우 재해자 본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살기 위해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다가 산재를 당하는 사고가 많은 것입니다. 즉, 살기 위해 하던 일이 죽게 만든 셈입니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그렇다면 그러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일까요. 같은 말이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누가 처벌되는 것이며 재해 근로자는 누구를 고소해야 할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법을 살펴야 합니다. 산업재해와 관련된 형사사건은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성립한다면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제39조는 사업주는 안전,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입니다. 결국 안전, 보건조치의 의무가 있는 자는 사업주이므로 안전, 보건조치가 미비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는 어떨까요. 법인의 대표이사, 사장님은 회사에서 경영자이긴 하지만 엄밀하게는 사업주인 ‘법인’과는 다른 별개의 ‘자연인’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도 법적으로는 사업주인 법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인 대표이사를 사업주로서 처벌할 수는 없게 됩니다.

이럴 경우 형사 책임의 대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도급 사업의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됩니다.

법인인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가 처벌받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때는 그 사업체의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인정되었기 때문이지 그 대표이사를 사업주 그 자체로 인정해서는 아닙니다(보통 사업체의 규모가 작을 때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관리책임자가 아닌 동료 근로자가 사고를 유발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그 자 또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산업재해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사업체가 5인 이상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그 사업체든 법인 사업체든 실제 사업주 혹은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때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경영책임자 등은 회사 내에서 명칭이 무엇이든(사장님, 전무님, 회장님, 현장소장, 공장장 등) 그 업무의 실질을 따져서 책임 대상이 되는지 결정됩니다.

결국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회사 측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자들이 책임의 주체로 나서야 할 것이고 피해자들은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민사상 책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누구일까요. 산업재해가 발생한 회사가 개인사업체라면 그 개인인 사장이 민사책임의 대상이 되며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이라면 법인이 민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개인들도 그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 사업주와 함께 같이 연대책임을 지게 되므로 모두 민사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기윤 법무법인 사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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