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은진 노무사의 산재 톺아보기]④ 정신질병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현은진 / 기사승인 : 2022-08-22 01:38:00
  • -
  • +
  • 인쇄

근로복지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정신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 건수는 2017년 213명에서 2020년 581건으로 3년 만에 172.8% 증가했다. 2021년에는 9월 기준 523건이 접수됐다. 승인률도 2017년 59.2%에서 2021년 9월 기준 72.7%로 상승했다.

이렇게 높은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업무상 질병에 비하여 그 절대적인 신청 건수는 저조한 게 현실이다. 이번에는 정신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정신질병이란 개인의 의식, 사고, 기억, 판단, 의지결정, 감정, 욕구 등과 같은 고차적인 정신기능의 기능부전과 고통을 수반하는 임상적인 증후군을 일컫는다. 대표적으로 우울에피소드, 적응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이 있다.

정신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및 그 심각도와 개인적 요인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질병 간에 상당인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업무와 관련된 사고, 폭언·폭력·성희롱, 민원을 받거나 고객과의 갈등이 있었는지, 해고, 복직, 인사조치 등 고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갈등이 있었는지, 상사, 동료, 부하, 원·하청사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갈등이 발생하였는지,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집단 괴롭힘, 따돌림, 차별, 헛소문이 있었는지 등이 있다.

이때 사건 자체의 강도와 크기 등 객관적 조건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주관적 충격의 정도를 감안하여야 하여야 한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처리과정에서의 적절한 지원과 지지 유무, 근로자 보호가 가능한 체계였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정신질병 산재 신청 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들에 대한 입증인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 사업주, 직장 동료, 친구,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진술, 이메일, 문자, SNS, 일기 등 포괄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질병의 경우 사회적 편견, 입증의 어려움, 산재 처리 기간의 장기화 등의 이유로 다른 업무상 질병보다 산재 신청률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업무로 인하여 정신질병이 발병하였을 시에는 적극적인 청구를 통해 본인의 정당한 권리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노무법인 소망 공인노무사 현은진]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현은진
현은진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국가철도공단, 노반·건축 분야 공단-협력사 ‘신년간담회’ 개최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국가철도공단 건설본부는 2026년 철도건설 사업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안전 강화 및 청렴한 입찰문화 확산을 위해 ‘공단-협력사 신년간담회’를 4일 공단 본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반, 건축 분야의 시공 및 엔지니어링 협력사 관계자 등 약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스마트 안전관리 확대, 건설사업관리

2

하남돼지집, 서울역에서 '상권 맞춤 디자인' 매장 선보여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프리미엄 삼겹살 전문점 하남돼지집(대표 장보환)이 서울역 동자동에 매장을 오픈하며, '상권별 맞춤 디자인' 전략을 본격화했다. 이번 서울역점은 지역 특성과 고객층에 따라 공간을 다르게 설계하는 하남돼지집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매장이다. 서울역점의 가장 큰 특징은 '오피스 상권에 맞춘 디자인'

3

넥센타이어, 지난해 매출 3조1896억…전년 대비 12% 증가
[메가경제=정호 기자] 넥센타이어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3조1896억 원, 영업이익 1703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2% 증가하며 5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 2019년 연 매출 2조 원을 처음 돌파한 이후 6년 만에 3조 원을 넘어섰다. 유럽공장 2단계 증설 물량이 본격 반영되며 외형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신차용(OE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