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로 코로나19 방역대책 "통행료 정상 수납에 휴게소는 포장메뉴만 판매"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9 23: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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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정부는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추석 연휴(9.30∼10.4)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 관리와 교통안전 대책을 잇따라 내놨다. 그 중에는 고속도로 이용과 관련한 대책도 포함돼 있다. 

 

우선,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명절기간인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수납한다. 따라서 고속도로 이용객들은 평상시와 똑같은 통행료를 내고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코로나 확산 방지대책의 일환이다. 

 

▲ 추석 연휴를 앞둔 29일 오후 경찰청 헬기에서 본 경기 용인시 신갈분기점 부근 경부고속도로가 귀성 차량으로 인해 정체하고 있다. [용인= 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을 포함해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를 ‘특별 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명절 고향방문 자제를 권고하는 등 방역대책을 강화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명절 통행료 수납은 도로공사의 수입 증대 목적이 아닌,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통행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라며, “명절기간 수납한 통행료 수입을 방역활동에 최대한 활용하고, 남는 수입금은 공익기부를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기업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방역인력 및 방역물품 지원과, 영업소 방역지원 및 감염예방 시설개선 등 고강도 방역대책을 시행한다. 


특히 휴게소의 경우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는 실내매장 좌석운영을 금지하고 테이크아웃 제품만 판매하며 휴게소 입구에 안내요원을 배치해 이용객을 대상으로 발열체크 및 출입자 관리를 실시한다. 

 

▲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입구에 배치된 전담 안내요원. [출처= 한국도로공사]


아울러 출입자 명부 작성시간을 줄이기 위한 ‘간편 전화 체크인’시스템도 도입해 휴게소 입구의 혼선이나 대기열의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 발신기록으로 출입내역을 대체는 방식이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포장이 가능한 음식만 판매함에 따라, 휴게소 식당에서는 도시락, 김밥, 컵밥, 비빔밥 등 포장이 가능한 일부 메뉴만 판매하고, 간식매장은 기존과 동일한 메뉴를 판매한다.


휴게소 이용객들은 실내매장 테이블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차 안에서 음식을 취식하거나, 휴게소 여건에 따라 가림막이 설치된 야외테이블을 이용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휴게소에서는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서 운영하고, 실내 매장과 화장실 입구에 노란조끼를 입은 전담요원을 배치해 이용객들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준수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실내매장 운영 금지에 따른 음식 포장 판매로 쓰레기 발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쓰레기통을 추가로 비치하고, 수거 횟수를 늘려 연휴기간 휴게소 쓰레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 죽전휴게소 포장판매 메뉴. [출처= 한국도로공사]


도로공사는 명절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철저한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휴게소에 배치되는 방역 전담요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실내 테이블 이용 제한에 따른 휴게소 매출감소를 보존하기 위해 추석 연휴기간 휴게시설 운영업체 임대료를 면제한다.


또한 휴게소와 함께 고객접점인 주유소, 행복드림쉼터 및 졸음쉼터 푸드트럭에도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휴게소별 여건에 따라 포장 판매되는 메뉴가 다른 점은 이용객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음식물은 차 안에서 드시고, 방역 전담요원들의 안내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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