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는 임대사업자나 주택기업이 운영하는 임대 아파트의 일방적 월세 전환 등이 금지된다. 임대사업자가 전세로 입주한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할 때 마음대로 월세로의 전환 또는 반전세로의 전환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들이 전세 임차인에게 월세 계약 또는 반전세 계약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울며 겨자먹기로 그 뜻을 수용하거나 이사를 가야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임차인이 거부하면 임대사업자가 마음대로 월세 전환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7일 공포·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그 기반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규칙은 민간 사업자의 등록임대 아파트와 기업 운영 임대아파트 모두에 적용된다. 새 규칙은 인대사업자가 임대 조건을 변경하려 할 경우 세입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이 거부하면 임대 조건을 바꾸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또한 임대사업자는 법이 보장하는 기간 동안엔 임대차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도 없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임대사업자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반면 임차인들은 전세를 더 많이 원한다는 점에 착안해 취해지게 됐다.
새로운 시행규칙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임대사업자의 일방적 통보로 전세의 반전세 또는 월세 전환이 가능했다. 그냥 변경 내용을 설명만 하면 그만이었다.
전세금과 월 임대료를 합의에 의해 상호 전환한 뒤 액수를 산정할 땐 환산금액을 기준으로 연 5% 이상 올릴 수 없다.
지금까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 규정이 없었다. 간혹 임차인 보호와 관련한 유권해석에 의지하려는 사례들이 있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임차인들의 주거복지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도 이 조치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이 크게 높아지게 됐다고 자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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