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는 임대사업자나 주택기업이 운영하는 임대 아파트의 일방적 월세 전환 등이 금지된다. 임대사업자가 전세로 입주한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할 때 마음대로 월세로의 전환 또는 반전세로의 전환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들이 전세 임차인에게 월세 계약 또는 반전세 계약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울며 겨자먹기로 그 뜻을 수용하거나 이사를 가야 했다.
![정부가 2019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2%에서 3.2%로 인상한다. [사진= 연합뉴스]](/news/data/20190303/p179565869874096_509.jpg)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임차인이 거부하면 임대사업자가 마음대로 월세 전환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7일 공포·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그 기반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규칙은 민간 사업자의 등록임대 아파트와 기업 운영 임대아파트 모두에 적용된다. 새 규칙은 인대사업자가 임대 조건을 변경하려 할 경우 세입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이 거부하면 임대 조건을 바꾸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또한 임대사업자는 법이 보장하는 기간 동안엔 임대차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도 없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임대사업자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반면 임차인들은 전세를 더 많이 원한다는 점에 착안해 취해지게 됐다.
새로운 시행규칙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임대사업자의 일방적 통보로 전세의 반전세 또는 월세 전환이 가능했다. 그냥 변경 내용을 설명만 하면 그만이었다.
전세금과 월 임대료를 합의에 의해 상호 전환한 뒤 액수를 산정할 땐 환산금액을 기준으로 연 5% 이상 올릴 수 없다.
지금까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 규정이 없었다. 간혹 임차인 보호와 관련한 유권해석에 의지하려는 사례들이 있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임차인들의 주거복지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도 이 조치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이 크게 높아지게 됐다고 자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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