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이슈] 대법, 모바일 게임 표절 관행 제동…"게임규칙도 저작권에 해당"

강한결 / 기사승인 : 2019-07-01 08: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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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대법원이 게임규칙은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다른 게임의 규칙이나 시나리오 등을 그대로 따라 하면 게임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게임규칙이나 시나리오 등이 아이디어에 불과해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따라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게임 저작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련된 법정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핌 히어로 사가'의 개발사인 킹닷컴이 홍콩 모바일게임 '포레스트매니아'의 국내 퍼블리싱(유통)을 맡고 있는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사진='팜 히어로 사가' 플레이 화면 캡처]
[사진='팜 히어로 사가' 플레이 화면 캡처]


재판부는 "원고의 게임물은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이 선택·배열되고 유기적인 조합을 이뤄 다른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게임규칙도 저작권에 해당한다'며 2심이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2013년 출시된 킹닷컴의 '핌 히어로 사가'는 특정한 타일들을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하면 타일들이 사라지면서 그 수만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모바일 게임이다. 이후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가 2014년 2월 '팜 히어로 사가'와 유사한 형태의 '포레스트매니아'를 유통하자 킹닷컴이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게임물과 피고 게임물에 중복되는 게임규칙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게임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면서 K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원고 게임물에서 최초로 도입된 규칙들이 피고 게임물에 그대로 적용되고, 이용자들 역시 원고 게임물과 피고 게임물이 거의 동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봐 게임에 대한 선전, 광고, 복제, 배포 등을 못하도록 했다. 손해배상금도 11억6천811만원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원고 게임물에 없는 다양한 창작적 요소를 가진 피고 게임물이 명백히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 전부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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