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들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13일부터 지급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 선택
긴급지원 가구는 5월 4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현금 지급
기한 내 신청 안 하면 자동 기부…기부액의 16.5% 세액 공제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당초 29일 밤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절차가 지연되면서 차수를 변경해 30일 오전 0시 50분께 본회의에서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지난달 17일 1차 추경안 통과 이후 45일 만에 2차 추경안이 처리된 것으로, 한 해에 추경을 2회 편성한 것은 태풍 매미 피해가 있었던 2003년 이후 17년 만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news/data/20200430/p179566194160294_803.jpg)
전체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2천억원과 지방비 2조1천억원을 포함해 총 14조3천억원 규모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이번 2차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지 14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앞서 여야는 4·15 총선 과정에서 '전국민 지급'을 공약한 상황이었으나, 지난 16일 정부는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천억원, 지방비 2조1천억원 등 9조7천억원으로 잡고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 제출 이후 여야는 지급 범위와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당정이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국민에 확대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필요 재원이 14조3천억원(지방비 2조1천억원 포함)으로, 4조6천억원이 증가했다.
![[출처= 기획재정부]](/news/data/20200430/p179566194160294_556.jpg)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협의를 통해 추가 재원 4조6천억원을 국채 발행 3조4천억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 1조2천억원으로 확보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3조6천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1조원을 세출조정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국채 발행을 우려하는 미래통합당 등의 지적을 반영해 세출 구조조정 금액을 2천억원 늘리고 국채 발행금액을 그만큼 줄였다.
추경안이 처리됨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앞서 청와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일반 국민들에게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2171만 가구가 대상으로,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그래픽= 연합뉴스]](/news/data/20200430/p179566194160294_737.jpg)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현금은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약 270만 가구가 대상이다.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된다. 사용 가능 업종·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출처= 기획재정부]](/news/data/20200430/p179566194160294_310.png)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부터 약 2일 뒤에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다. 온라인 신청 첫날인 11일에 신청하면 13일에 지급되는 식이다.
다만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는 일부 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들은 5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한다. 신청 일정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한꺼 번에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게 조정한다.
![[출처= 기획재정부]](/news/data/20200430/p179566194160294_761.jpg)
신청기한은 아직 카드사·지자체 등과 협의 중이나 시작일부터 약 한 달 이내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개시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 가능 지역도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된다.
사용 기한과 관련해서는 지급받는 날짜로부터 3∼4개월 등 사용기간을 둘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특정 날짜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데드라인'을 둘지 조율 중이다.
이날 국회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코로나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부금 모집과 사용과 관련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출처= 기획재정부]](/news/data/20200430/p179566194160294_433.png)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 소득세에서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5천원 등 모두 16만5천원을 되돌려받게 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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