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새싹보리 분말식품서 금속성 이물질·대장균 검출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7 16: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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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등의 표시도 미흡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최근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새싹보리와 함께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 판매 새싹보리 분말식품에서 금속성 이물질과 대장균이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가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2월 기준 포털 검색순위 상위에 위치한 새싹보리 분말제품 20개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1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금속성 이물(쇳가루)이나 대장균이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됐다고 26일 밝혔다.


기준에 부적합한 11개 제품 중 7개 제품에서는 금속성 이물이 최소 13.7mg/kg에서 최대 53.5mg/kg 검출돼 허용기준(10mg/kg)을 최대 5배 이상 초과했고, 8개 제품에서는 기준을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됐다.


특히 4개 제품은 금속성 이물과 대장균이 모두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금속성 이물질·대장균 기준 초과 새싹보리 분말제품. [출처= 한국소비자원]


대장균은 사람·포유동물의 장내에 기생하는 세균으로, 음식물에서 확인이 되면 비위생적으로 제조·관리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병원성 세균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원이 20개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11개 제품의 표시가 기준에 미흡했으며, 이들 제품은 식품유형을 잘못 기재하거나 용량, 유통기한, 품목보고번호, 주의사항(부정·불량식품 신고표시)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7개 제품은 금속성 이물이나 대장균 기준에도 부적합한 제품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중지와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표시기준 부적합 새싹보리 분말제품. [출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새싹보리 분말식품에 대한 위생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새싹보리 분말식품을 구입·섭취할 경우,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하며, 유통기한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하며, 제품은 밀봉해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새싹보리분말’은 보리에서 싹이 튼 10~20cm 정도 자란 어린잎을 분말로 갈아낸 제품으로, 물·우유에 타 먹거나 샐러드에 뿌려먹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다.


새싹보리는 칼륨, 칼슘과 같은 무기질과 식이섬유, 셀레늄, 베타카로틴 등 다양한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비타민C, 비타민K, 필수아미노산 등을 함유한 영양식품으로, 분말· 차·녹즙 등 다양한 식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새싹보리 분말제품 주요 위해사례. [출처= 한국소비자원]


새싹보리 분말식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금속성 이물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미생물 기준·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금속성 이물로서 쇳가루는 식품 중 10.0mg/kg이상 검출돼서는 안 되며, 금속이물은 2mm이상인 금속성 이물이 나와서는 안 된다.


새싹보리 분말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식품유형·영업소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유통기한·용량·원재료명·용기, 포장 재질·품목보고번호·성분명 및 함량·보관방법·주의사항(부정·불량식품신고표시) 등을 표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새싹보리 분말 관련 위해 사례는 최근 2년 4개월 동안(2018년 1월1일~2020년 4월 30일) 총 60건이었다.


2018년에는 접수 사례가 없었으나, 2019년에 52건이 접수됐다. 올해는 8건이 접수되어, 전년도 동기간(2019년 1월1일~2019년4월30일) 0건 대비 8건 증가했다.


위해사례 60건 중 절반이 넘는 31건은 ‘이물질’ 혼입 관련 사례였고, ‘부패·변질’ 19건, ‘섭취 시 이상 증상 발생’ 10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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