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 부담 추진...격리조치 위반자 등에 우선 적용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7-26 23:42:02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감염 외국인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유입 외국인 입원치료비의 본인 부담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능후 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은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에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입국자 입원치료비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하여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원치료비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최근 해외 감염 외국인 환자 증가와 맞물려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개선책 마련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4일 부산 북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원양어선 페트르원(PETR1)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승선원들이 부산의료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 24일 부산 북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원양어선 페트르원(PETR1)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승선원들이 부산의료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최근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발생 추이는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는 지난달 1일부터 일주일 간은 11명이었으나 6월 22일부터 1일주일은 67명, 7월 13일부터 일주일은 132명을 점점 더 늘어났다. 지난 25일 0시 기준으로는 외국인 신규 확진자가 부산항 러시아 선박 선원의 집단감염 등으로 인해 43명이나 나왔다.


이에 정부는 해외 입국 후 검역단계나 격리기간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비의 본인 부담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법률이 이미 지난 24일 의원 발의된 상태다.


현행 감염법예방법 67조에는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에 대해서도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당사자가 부담 없이 조기 발견과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감염병 전파를 조기 차단하기 위함이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이 전 세계적인 대규모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국가 간 이동의 제한이 무엇보다 중요한 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어 국가의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환자등에 대해서는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당사자가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함으로써 전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 시 불요불급한 이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격리조치 위반자 등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고의적으로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또 향후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증가 추이를 보며 확대하되, 외국의 우리 국민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우리 국민의 보호가 증대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면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 우선 적용 대상자 등 사업지침 개정 등을 거쳐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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