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독서실 효력 정지' 방역패스 급제동...법원 "학습권·직업선택권 침해"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1-05 00:43:16
“시설이용 제한할 만큼 미접종자 확산 위험 크다고 할 수 없어”
코로나19 방역 핵심축 근간부터 흔들…보건복지부 “즉시 항고”
‘연령’ 아닌 새 논쟁 국면...‘방역이냐, 기본권이냐’ 논란 커질 듯
전체 방역패스 효력 다투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도 7일 심문

방역패스를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한 정부 정책과 관련해 법원이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코로나19 방역의 중심축인 방역패스에 급제동이 걸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4일 일부 인용했다.

이는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둘러싼 갈등 속에 백신 미접종자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첫 판단이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이 학원 및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4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학원 앞에 방역 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백신 미접종자라는 특정 집단의 국민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중순께 12세 이상 전체 백신 미접종자 중 코로나19 감염자 비율이 0.15%이고 같은 연령대 백신 접종자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자가 0.07% 정도로 두 집단 모두 감염 비율 자체가 매우 낮다는 근거를 댔다.

방역패스 제도가 미접종자의 학습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감염을 차단하는 효과성 또한 크지 않다고 본 것이어서 방역당국의 방역패스 도입 근거 자체가 흔들리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멈춘다.

효력 정지 대상은 학원 및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교육시설·직업훈련기관 등이다.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 다니는 학원 외에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취직·자격시험 학원도 포함된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성인 ‘미접종자’는 그간 출입이 금지됐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당장 이날 저녁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쉽지 않다.

애초 이번 가처분 신청은 입시를 앞둔 청소년이 학원 등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보호해달라는 차원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법원이 학습·직업선택권 및 자기결정권에 초점을 맞추면서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쟁은 ‘연령’이 아닌 ‘기본권’ 문제로 넘어가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의 영향은 향후 학원·독서실 등에 국한하지 않고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는 시설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이달 10일부터 백화점·마트에까지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려는 시점에 나온 결정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현직 의사 등이 방역패스 정책 자체에 반발해 법원에 별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연일 집회 등을 통해 방역패스를 비판하고 있는 터라 앞으로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듯 “법원 결정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고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시점은 오는 3월이어서 당장 이번 판결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

한편 이날 법원 결정과 별도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이 사건에서는 교육시설뿐 아니라 전체 방역패스 조치 전체의 효력을 다투고 있어 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 이 사건의 집행정지 심문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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