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폐쇄 현실화 코인거래소···결국 4대 거래소로 재편되나

황동현 / 기사승인 : 2021-09-19 08: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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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계좌 확보 업비트, 코인원, 빗썸, 코빗 등 4곳 뿐
ISMS 인증 받은 28곳 가운데 24곳은 '원화마켓 거래 중단’
사업자 신고수리 현황 지속 확인·선제적 자산관리 필요
▲ 당국에 신고하지 못한 거래소들이 줄줄이 폐쇄되거나 원화마켓을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코인거래소이 4대 거래소로 재편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4일로 정해진 신고기한을 앞두고 당국에 신고하지 못한 코인거래소들이 폐쇄되거나 속속 원화마켓을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4대 거래소로 재편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금감원이 투자자 유의사항을 지난주 긴급 공지한 가운데 ‘미신고 중소거래소’ 투자자들은 자산을 보호하려면 빠른시일 투자금을 빼거나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고객 예치금이 100억원 가까이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코인빗은 19일 공지를 통해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위하여 준비 중에 있으나 은행과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관련 법에 따라 원화 마켓의 종료 및 해당 마켓의 34종의 가상자산은 비트코인(BTC)마켓으로 이전된다"고 알렸다 

 

코인빗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신고를 위한 필수 요건을 갖췄지만 은행권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 발급을 받지 못해 원화마켓을 중단하게 됐다. 빗크몬, 프로비트, 캐셔레스트, 포블게이트, 플라이빗 등 다른 거래소들도 ISMS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했지만 은행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해 원화마켓 중단을 공지했다.

 

▲ 코인빗은 19일 공지를 통해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위하여 준비 중에 있으나 은행과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출처=코인빗]

 

이러한 서비스 중단은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하는 사업자의 경우 신고 기한 1주일 전인 17일까지는 영업 중단 일정과 자산 환급 방법 등을 공지하라고 안내한 바 있다.

 

국내 거래소 63곳 가운데 은행과 계약을 맺고 실명계좌 확보에 성공한 곳은 업비트, 코인원, 빗썸, 코빗 등 4곳 뿐이다. 

 

ISMS 인증을 받은 28곳 가운데 실명 확인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24곳은 ‘원화마켓 거래 중단’을 안내해야 한다. 이들은 오는 25일부터 가상자산 간 거래만 할 수 있다. 다만, 현금으로 가상자산을 사거나, 또는 가상자산을 팔아 현금을 받는 기능을 없애면 규제 테두리 내에서 영업이 가능하다. 

 

캐셔레스트, 텐앤텐, 플라이빗, 프로비트 등은 가상자산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 마켓’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그중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등은 비트코인을 교환수단으로 선택했고, 뉴링크, 텐앤텐, 플라이빗 등은 미국 달러화와 일대일로 교환이 가능한 테더(USDT)를 기본적인 교환 수단으로 삼겠다고 했다. 

 

▲ 디지파이넥스코리아 거래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비스 종료 관련 안내문. [출처=디지파이넥스코리아]

 

ISMS 인증을 얻지 못한 35곳은 17일까지 모든 거래 지원을 중단한다고 공지해야 한다. 이미 달빗, 데이빗, 스포와이드 등 15개 거래소는 영업을 중단했다. 디지파이넥스코리아, 코인통은 아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실상 폐업을 예고했다.

디지파이넥스코리아는 다음달 29일에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다. 코인통의 경우 오는 25일부터 서비스를 종료하지만, 추후 ISMS 인증을 획득하는대로 서비스를 재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에 대해 투자자들은 하루 빨리 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출금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거래소가 폐업한 이후엔 해당 코인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감독당국도 신고기한이 다가오자 지난 17일 가상자산 이용자들을 위한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우선 투자자들은 이용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인해야 한다. 폐업·영업중단시 예치금·가상자산을 횡령, 기획파산 등으로 돌려받기 어렵거나 소송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폐업 또는 영업전부중단 예정인 경우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예치금·가상자산 인출을 고려해야 한다.

신고 계획이 불분명해 보이는 등 불안한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고 지켜보는 것이 안전하다. 


▲금융감독원이 배포한 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 [출처=금융감독원]


또, 이용중인 사업자가 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더라도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신고가 불수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자의 신고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정 가상자산 거래업자에게만 상장된 가상자산인 나홀로상장코인 거래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폐업 시 다른 가상자산이나 금전으로 교환이 어렵기 때문에 신고 계획이 불분명할 경우 예치금·가상자산을 선제적으로 인출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위험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거래해야 한다. 신고된 사업자는 자금세탁 관련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일 뿐이므로 해킹,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미신고 폐업 위험은 없으나, 사기·유사수신 등으로 인한 피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의 가치는 국가나 사업자를 비롯한 그 누구도 보장해주지 못하므로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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